獨콘티넨탈사 '자동차 부품 납 함유기준 초과' 인정...환경부 전수조사 착수
獨콘티넨탈사 '자동차 부품 납 함유기준 초과' 인정...환경부 전수조사 착수
  • 이범석 기자
  • 승인 2019.09.17 13:20
  • 수정 2019.09.17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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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위반차종 적발시 강력 대응"...차종별 최대 3000만원 과태료 부과 가능

환경부는 독일 자동차 부품업체 콘티넨탈사가 공급한 전자소자 등 부품이 납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을 인정함에 따라 해당 부품 장착 차종을 확인하는 등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에서는 콘티넨탈의 납 기준 초과 부품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다른 자동차 부품에도 유사한 위반 건이 있는지도 조사할 계획을 밝혀 파장이 커질것으로 보인다.

콘티넨탈사가 인정한 납 기준 초과 자동차 부품은 스마트키/통합바디제어기(IBU)의 LF안테나 매칭 소자 및 저주파 필터 소자 등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콘티넨탈에서 공급한 부품이 다수 차량에 장착돼 있어 10월까지 세부 차종을 확인하고 올해 말까지 콘티넨탈부품에 대한 성분 분석을 실시하는 한편 콘티넨탈 부품 제작 및 납품 경로를 조사해 다른 자동차 부품 업체에도 유사한 위반 건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결과에 따라 콘티넨탈의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자동차 내 부품의 유해물질 기준 초과 차종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김효정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최종 과태료 부과 금액은 콘티넨탈과 자동차 제작사가 기준 초과를 인정한 위반 차종과 환경부 조사를 통해 추가로 확인된 차종을 합쳐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당초 기준치 초과를 시인한 콘티넨탈 측은 "전자소자 등에 함유된 납은 밀폐된 상태로 자동차에 장착돼 신체접촉 가능성이 낮고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 함유량 자체가 극미량인 관계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콘티넨탈은 자동차 재활용을 촉진하고 폐차 과정에서의 유해물질 환경 노출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의 납 기준 초과사실을 환경부에 인정한 바 있다.

해당 규정은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에서 적용하고 있으며 물리적 분리가 불가능한 동일물질 내에서 함유량이 0.1% 이상인 납을 초과한 부품에 대해 재활용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lbs@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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