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추측보도로 인권침해…자문계약 겸직허가 받아"
정경심 "추측보도로 인권침해…자문계약 겸직허가 받아"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9.09.18 16:44
  • 수정 2019.09.18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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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글 올려 호소…대학 겸직허가서 함께 올려 언론보도 적극 반박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구실.[사진=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구실.[사진=연합뉴스]

딸의 입시 관련 의혹 등으로 검찰 조사를 앞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언론의 추측보도로 인해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보도에 대한 정경심의 호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현재 보도되는 내용들은 사실과 추측이 뒤섞여 있다"며 "추측이 의혹으로, 의혹이 사실인 양 보도가 계속 이어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어 "이미 검찰에 의해 기소가 된 저로서는 수사 중인 사항이 언론에 보도되더라도, 공식적인 형사절차에서 사실관계를 밝힐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면서 "저와 관련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법원에서 소상하게 밝힐 것이고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확인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디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사실이 아닌 추측보도로 저와 제 가족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또 '가족펀드' 운용사의 투자처에서 자문료를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 재직 중인 대학의 규정을 어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를 제시하며 적극 반박했다.

정 교수는 이날 오후 추가로 올린 해명 글에서 재직 중인 동양대 총장에게 결재받은 겸직허가 신청서 사진을 함께 올렸다.

정 교수는 "2018년 11월 WFM과 고문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양대 교원인사팀과 사전 협의를 거쳐 겸직허가서를 득했다. 당시 산학협력단에 보고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은 바가 없었다"며 "산학협력단 및 규정집을 확인했다. 고문에 대한 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인사팀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정례라고 안내받았다"고 설명했다.

WFM은 조 장관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인수한 업체로, 정 교수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매달 200만원씩 모두 1400만원을 WFM에서 영어교육 관련 자문료 명목으로 받았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 11일에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왜곡보도로 방어권과 반론권이 무력화되고 있다"며 언론보도에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사진=정경심 교수 페이스북]
[사진=정경심 교수 페이스북]

 

 

lbw@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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