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WTO 개도국 지위 유지... 다음 달 회의 열어 결정"
홍남기 "WTO 개도국 지위 유지... 다음 달 회의 열어 결정"
  • 신혜선 기자
  • 승인 2019.09.20 10:17
  • 수정 2019.09.2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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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화 협의, 합의 마무리 단계…513% 관세율 유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7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7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와 관련해 “10월에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기로 했고, 아직 정부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를) 다음 달 회의에서 결정하려고 목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우리나라의 개도국 특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향후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익을 우선해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개도국 특혜는 향후 국내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신중함을 유지하면서 ▲국익을 우선으로 하고 ▲우리경제의 위상, 대내외 동향,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모든 요인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며 ▲농업계 등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소통을 기울여나간다는 3가지 원칙하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WTO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도국 특혜 이슈는 해당 국가들이 기존 협상을 통해 받은 특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받을 수 있을지에 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 중인 WTO 농업협상이 없고, 예정된 협상도 없는 만큼 한국은 농산물 관세율, 보조금 등 기존 혜택에 당장 영향이 없다"며 "마무리 단계인 쌀 관세화 검증 협상 결과도 영향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쌀 관세화 협의 관련해서는 "정부는 5개국과 협의를 진행해 현재 합의 마무리 단계에 와 았으며, 기존 513% 쌀 관세율도 유지되는 만큼 농업에 추가적인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별 쿼터가 기존 저율관세할당물량(TRQ) 내에서 배분됐고 기존 513% 쌀 관세율도 유진된다"며 "우리 농업에 추가적인 부담은 없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합의서 서명 등 후속절차를 진행해 쌀 관세화 검증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이라며 "TRQ 협상결과 및 운영계획 등은 농업인 단체에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1996년부터 농업 분야에 한해 개도국 혜택을 인정받아왔다. 한국은 쌀 수입물량 40만9천t이하까지는 낮은 관세를 물리되 초과분에 대해서는 513%의 관세를 부과한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관세율 선정 방식에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이 이의를 제기해 왔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경제와 연관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WTO 체제 유지, 강화와 역내 무역체제 가입이 불가피하다"며 "국내 제도를 글로벌 통상규범에 맞게 선제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산보조금 제도 ▲국영기업 지원 ▲위생검역 강화 ▲전자상거래 제도 등 4가지 분야에 대해 글로벌 논의 동향과 대응 방향을 논하고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향후 WTO,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등에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26일 "WTO 개도국 우대 체계를 바꿔야 한다"며 '비교적 발전한 국가'가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WTO가 90일 안에 진전된 안을 내놓지 못하면 해당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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