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웅동중 공사대금 못 받은 하도급 업체 있다... "선친이 다 지급" 조국 해명 '거짓'
[단독] 웅동중 공사대금 못 받은 하도급 업체 있다... "선친이 다 지급" 조국 해명 '거짓'
  • 윤여진 기자
  • 승인 2019.09.20 13:22
  • 수정 2019.09.2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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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중 '공사대금 2640만원 지급 약속한다' 어음 입수
曺 "부친 사비로 하도급업체 모두 지급" 해명과 달라
하도급업체 사장 "대출받은 공사비가 다 어디로 갔나"
조국 법무부 장관 부친 고(故) 조변현씨가 대표로 있던 고려종합건설이 웅동중학교 이전공사에 하도급업체 A사(社)에게 발행했지만 회수하지 않은 약속어음. 본지가 임의로 표시한 빨간색 테두디 안엔 발행지와 발행인이 각각 고려종합건설주식회사와 조씨로 한자표기돼 있다. 

웅동중학교 이전공사에 참여한 하도급 업체 중 동생이 운영한 회사만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해명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조 장관은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선친은 웅동학원 이전공사를 했던 모든 하도급 업체에 다 돈을 지급했다. 단 유일하게 동생 회사에는 돈을 주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일 <위키리크스한국>이 웅동중 공사 하도급 업체였던 A사(社) 대표 B씨로부터 입수한 약속어음(사진)에 따르면 조 장관의 부친 고(故) 조변현씨는 공사대금을 264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약속어음들에는 발행지가 '高麗綜合建設株式會社'(고려종합건설주식회사)로, 발행인이 '曺弁鉉'(조변현)으로 표기돼 있다. 여기엔 조씨의 서명이 큼지막하게 적혔다. 어음법에 따르면 채무자가 돈을 갚으면 어음 원본을 돌려받게 돼 있다. 거꾸로 말하면 조씨가 돈을 갚지 않아 B씨가 여전히 어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조 장관 부친이 대표로 있던 고려종합건설은 1997년 부도가 나자 그해 말에서 이듬해 초까지 밀린 돈을 갚겠다는 약속어음을 B씨에게 발행했다. 약속어음에 기재된 지급장소는 한국주택은행(현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현 IBK기업은행), 부산은행 세 곳이다. 어음은 액면가 1100만원 짜리 2장, 330만원 짜리 1장, 110만원 짜리 1장 등 모두 4장이다. 

돈을 갚겠다는 조 장관 부친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중소기업은행은 지급기일인 1997년 11월 15일, 한국주택은행은 12월 20일과 31일, 부산은행은 1998년 1월 20일에 고려종합건설로부터 돈이 들어오지 않자 B씨에게 지급거절증서를 발급했다. 이들 약속어음에 덧댄 종이인 부전에는 "이 어음은 예금부족으로 지급에 응할 수 없음"(중소기업은행), "이 어음은 무거래로 지급에 응할 수 없음"(한국주택은행)이라고 적혀 있다. 

기자와 만난 B씨는 "(조 장관 부친이) 사비를 다 털어서 돈을 다 줬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어음을 회수하지 않았겠나. 괘씸하게 생각하는 건 (대출받았다는) 공사비가 다 어디갔냐는 것"이라며 "웅동중 공사를 포함해 여러 공사에서 돈을 못받아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 거지꼴로 사무실에서 5년간 살았다"고 토로했다. 

학교법인 웅동학원은 지난 1996년과 1998년 두 차례에 걸쳐 공사비 명목으로 총 35억원을 대출했다. B씨는 조 장관 동생 조권(52)씨가 대표로 있으면서 이전공사 때 토목공사를 맡았다는 고려시티개발의 존재를 공사 당시 몰랐다고 했다. 그는 조국 동생을 "아버지 밑에 있던 같은 회사 실장"으로 기억했다.

이같은 내용은 조 장관이 지난 9일 취임하기 전 후보자 신분에서 밝힌 것과 다르다. 조 장관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웅동학원 얘기에 여러 많은 오해가 있다"며 "당시 선친은 웅동학원 이전공사를 했던 모든 하도급 업체에 다 돈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다만 "단 유일하게 하도급을 받았던 동생 회사에는 돈을 주지 못했다. 그래서 동생이 신용불량자가 됐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또 지난 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도 "(조 장관) 아버지는 다른 하청업자들에 빚내 하청대금을 다 주고, 자기(동생)는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이란 정성호 민주당 의원의 말에 "그렇게 알고 있다"며 맞장구를 놨다.  

조 장관 설명은 이혼한 동생 부부가 2006년 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달라고 소송을 했을 때 부친이 이사장으로 있던 웅동학원이 변론을 포기한 게 정당했다는 취지다. 공사에 참여한 다른 하도급 업체와 달리 동생 회사만 돈을 못 받았으니 원고가 소송을 청구한 것도, 피고가 무변론으로 대응한 것도 다 타당하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청문회에서 "너무나 명백한 공사대금 채권이기 때문에 달리 다툼이 없었던 것 아니겠나"라는 정 의원의 물음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본지는 법무부 관계자에게 '웅동중 이전공사 당시 고려시티개발을 제외한 하도급 업체 전부에게 부친이 모두 대금을 지급했다는 조 장관 해명은 사실인가'라고 수차례 물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부산=위키리크스한국 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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