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일부터 건강보험 처벌 강화 “실효성 의문”
10월 24일부터 건강보험 처벌 강화 “실효성 의문”
  • 이범석 기자
  • 승인 2019.09.20 17:56
  • 수정 2019.09.20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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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도용피해 951건, 피해금액 12억여원 발생…처벌보다 예방적 시스템 도입 시급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다음달부터 국민건강보험 부정사용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2배 강화돼 실시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국인의 건강보험증을 빌려서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다가 적발된 부정 수급자에 대한 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월 24일부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2배로 높아진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증을 대여해주거나 무단 도용해 사용한 사람을 신고하면 부당이득금 징수 액수의 10∼20% 범위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신설, 6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에 처벌은 관대했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실제 지난해 건강보험증 도용사실을 6년만에 알게 된 건강보험에 신고한 A씨는 “10여일 동안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오가며 필요자료를 준비해 제출했는데 몇 달 후 경찰서로부터 건강보험증을 무단 도용해 부정사용한 사람이 외국인으로 판단되고 현재 거주지를 찾을 수 없어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연락만 받았다”며 “건보공단 역시 이후 이에 대해 더 이상의 말도 없고 금전적으로 피해 본 것도 없으니 되지 않았냐는 어이없는 소리만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무엇보다 A씨 처럼 건강보험증 무단 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접수했다가 비슷하게 끝난 사례는 한 두 건이 아니다.

건보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 명의 도용으로 건보공단을 찾는 이들은 한둘이 아니다”라며 “하지만 친인척이나 친구 등 지인들과의 관계가 아닌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 중 외국인들이 명의를 도용해 사용한 경우 대부분이 미결사건으로 마무리 된다”고 말했다.

특히 A씨가 명의도용을 알게 된 것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고혈압 증증환자로 등록해 병원비 추가 할인을 받으라는 안내문을 받고 알게 됐다.

A씨는 “최근 10년 동안 병원을 간 경우는 치과 말고는 두세번이 전부일 정도로 건강 체질인데 고혈압이라는 말에 확인하게 됐다”며 “안내문에 나온 전화로 문의한 결과 태어나 한번도 가보지 않은 지역의 병원과 약국을 5년여 동안 매월 이용했다는 내용을 듣고 황당했다”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무엇보다 A씨는 “이런 피해에 대해 직접적인 금전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경찰이나 공단모두 중요하지 않게 처리해온 것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A씨의 사례로 살펴볼 경우 현행 처벌 수위 강화도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누수를 막는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고발했을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해 반드시 처벌로 이어져 추가 피해를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강보험 공단의 한 관계자는 “건강보험 특성상 명의 도용 피의자를 검거해 처벌하지 못할 경우 지속해서 동일인의 명의도용을 해도 매번 피해자가 알 수 없다는 것도 추가 피해를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따라서 처벌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병의원이나 약국 등을 이용할 경우 실시간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알려주는 시스템 적용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증 도용으로 인한 지난해 접수된 건수는 951건에 이르며 최근 3년 동안 3872건의 피해 사례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적 피해는 지난해에만 12억8700만원에 이르며 2016년부터 3년 동안 42억7400만원의 피해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lbs@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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