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WTO 제소'에 '양자 협의' 수용...'양국 합의' 가능성은?
日, 韓 'WTO 제소'에 '양자 협의' 수용...'양국 합의' 가능성은?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9.09.21 07:05
  • 수정 2019.09.21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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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힘든 싸움' 예고...日 수출규제, 韓 '정치 동기' VS 日 '안보상 이유'

한국 정부 WTO 제소와 관련 일본 정부가 양자 협의를 수용했지만 이는 형식적인 단계로 실제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양국 간 이견이 커 이번 양자 협의에서 합의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 당국자는 무역분쟁이 발생하면 우선 양자 협의하도록 된 WTO 규정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 협의 요청에 응한다는 방침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는 양자 협의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인 23일까지 회신해야 하는 마감일을 하루 남겨둔 9일째 이처럼 입장을 밝혀온 것이다. 

이보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11일 WTO 사무국과 주제네바 일본 대표부에 양자 협의 요청서를 발송하면서 한국에 대해 수출제한 조치를 내린 일본 정부를 WTO에 제소했다. 

이같은 제소는 올해 7월 일본 정부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심사를 강화한 것에 대한 조치다. 

우리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제1조 최혜국 대우와 제11조 수량제한 일반적 폐지, 제10조 무역규칙 공표 및 시행 위반 등을 확인하고 WTO에 정식 제소한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양자 협의는 WTO 규정에 따른 통상적 절차라며 큰 의미 부여가 어렵다고 평가했다. 의례적인 절차로 과장급 실무회의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양자 협의는 WTO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 가장 처음 단계다. 

이와 동시에 이날 스가와라 잇슈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 요청이 있었던 협의를 받아들이겠다며 일본 규제가 WTO 협정에 준한다는 일본 입장을 확실히 설명하겠다고 밝혀 향후 협의 과정은 이견을 확인하는 선에서 그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분쟁 해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가 정치적인 동기로 촉발됐고 WTO 협정을 위배한다고 강조하는 반면 일본 정부는 한국 수출규제는 안보상 필요하면 수출제한을 허용하는 GATT 21조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단 일본이 GATT 21조를 적용 받으려면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하는 게 일본 안보를 위협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일본 안보를 위협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양자 협의 성사로 한일 두 국가는 60일 동안 협상을 진행한다. 원칙적으로 요청서 발송 후 30일 이내 개시하도록 돼 있다. 양국 의견 차로 합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협의가 무산될 경우 한국 정부는 제3자가 판단하도록 WTO에 분쟁처리위원회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어 분쟁해결기구 판단 결과까지는 약 15개월이 소요된다. 또한 이처럼 나온 결과에 한쪽이 불복, 최종심까지 갈 경우 최종 소송 결과까지 2~3년이 들기도 한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eso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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