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정채용 KT' 이석채 前 회장에 '징역 4년'..."취준생 절망, 온국민 실망"
檢, '부정채용 KT' 이석채 前 회장에 '징역 4년'..."취준생 절망, 온국민 실망"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9.09.21 09:15
  • 수정 2019.09.21 0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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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채용 혐의로 이석채 KT 전 회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유력 인사 지인, 친인척 등 인사 청탁을 받아 채용한 혐의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KT 부정채용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는 징역 2년, 김기택 전 상무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 받았다. 

이 전 회장 등은 2012년 상하반기 대졸·고졸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12명의 면접·시험 성적 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부정하게 뽑아 회사 정당한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4월부터 차례로 기소됐다. 

이날 검찰은 "이석채 피고인은 청와대 근무 당시 알고 지낸 인사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하 직원에게 부정 채용을 지시했다"며 "나머지 피고인 3명은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이석채 피고인은 물적증거까지 전부 부인하며 부하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으로 KT뿐만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절망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선망하는 대기업에서 이같은 채용비리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 온 국민이 실망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고인 가담 정도와 개인적 청탁 여부, 당시 직급 등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회장과 이외 3명은 김성태 의원 딸이 서류전형과 적성검사를 건너뛰고 그다음 단계인 인성검사부터 채용절차를 시작하도록 편의를 봐주고 시험성적도 조작해 최종 합격시키는 등 유력 인사 친인척 지원자들을 부정하게 합격시킨 혐의다. 

이 전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언론 보도 전까지 KT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비리가 있었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이 사건으로 KT를 사랑하고 응원해준 국민들을 실망하게 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인사제도 개혁 등 큰 과제만 직접 챙기고 나머지는 부문장들이 관여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 전 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울먹이며 "최고 경영자 결정과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조금도 저 자신의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김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 의원 이외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부사장뿐 아니라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허범도 전 의원, 이 사건 수사 책임자인 권익환 검사장의 장인 손모 씨 등도 지인이나 지인 자녀·친자녀 등 취업을 청탁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eso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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