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일부 점주들 갑질 주장 사실 아냐"…입장 발표 
남양유업 "일부 점주들 갑질 주장 사실 아냐"…입장 발표 
  • 김민지 기자
  • 승인 2019.09.24 17:50
  • 수정 2019.09.2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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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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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이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전·현직 대리점주들의 '갑질 주장'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남양유업 전·현직 대리점주들은 남양유업이 여전히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점법 개정안 발의를 한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을 지지하고 나섰다. 

남양유업은 24일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일부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만을 다룬 언론보도와 정의당 추혜선 의원의 기자 회견 발표내용 등으로 인해 현직 대리점주를 포함한 남양유업 종사자들이 또 다시 상처와 피해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남양유업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후 공정위 권고대로 모든 시스템을 개선해 밀어내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 준법 불공정 거래행위, 부당이득 부정행위, 비윤리적 행위 등을 상시 감시하기 위한 클린센터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등 상생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남양유업은 "현재도 밀어내기가 여전하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밀어내기 관련 제보자 주장은 과거에도 수 차례 언론에 보도됐으나, 이미 사법기관에 의해 최종 무혐의 결론이 난 내용으로 전국 1700여개 대리점의 입장과도 상반되는 주장"이라고 토로했다. 

또 제보자 A씨가 회사 보복행위로 고소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 반박했다. 제보자 A씨에 대한 고소 건은 "악의적인 비방으로 회사와 임직원들이 피해를 입게 돼 부득이하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게 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남양유업은 제보자 A씨 친척의 담보를 처분한 것은 "제보자 A씨가 2015년 2억원의 제품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2년여에 걸쳐 상환요청을 했으나 지난 5월부터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업무를 진행한 것"이라며 "담보 실소유자가 대위 상환 의사를 밝혀 최종 처분은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제보자 B씨가 주장한 주문 수량보다 턱없이 적은 물량을 받고 인기 상품은 아예 공급조차 받지 못했다는 내용도 진실과 다르다"며 "지난해 8월은 폭염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원유 생산량이 급감해 모든 대리점에 사전 안내 및 양해를 구하고 공정하게 물량을 공급했으며 출고에 차등을 둔 것은 보복조치가 아닌 같은해 5~7월 대리점별 출고량 구성비를 기준으로 조정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A씨는 본인의 채무 변제를 위해 회사를 상대로 억지 주장과 특혜를 요구하다 회사를 고소한 것이 사법기관에 의해 기각되자 언론사와 정당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B씨도 의도를 가지고 인근 대리점에 전화해 본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유도·녹취했으며 자신에게 불리한 답변은 배제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현직 대리점들은 제보자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알려달라며 '억울한 일은 당하지 말자,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 달라'며 토로하고 있다"며 "더 이상 회사와 대리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과 다른 제보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법적으로도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김민지 기자]

kmj@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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