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탄핵의 소용돌이'에 빠져 들어가는 트럼프... 앞으로 절차와 과제는
[포커스] '탄핵의 소용돌이'에 빠져 들어가는 트럼프... 앞으로 절차와 과제는
  • 최석진 기자
  • 승인 2019.09.25 17:15
  • 수정 2019.09.26 0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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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사진=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사진=EPA=연합뉴스]

한반도 정세에서 3차 북미회담을 놓고 트럼프의 행보가 다시 한 번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헌법상 대통령을 견제하는 가장 강력한 권한(탄핵소추권)을 쥐고도 민주당 내 탄핵파를 눌러왔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칼을 빼들었다.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공식적인 탄핵 조사 개시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미 하원 6개 상임위원회는 각자 소관을 나눠 트럼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에서 조사가 마무리되면 미 하원 법사위가 이를 취합해 탄핵소추 결의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제출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상원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된다.

상원은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임명해 탄핵심판을 진행하며 미국에는 따로 헌법재판소가 없기 때문에 상원 의회가 탄핵심판을 진행한다. 재판장은 대법원장이 맡고, 하원의원 일부가 팀을 이뤄 탄핵심판의 검사 측을 맡게 되며, 대통령은 변호인을 세울 수 있다.

탄핵심판에서 100명의 상원의원은 배심원 역할을 하는데, 상원의원 3분의 2가 탄핵 의견을 내면 탄핵은 성립하고, 대통령은 백악관을 떠나야 한다. 이 경우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물려받게 된다는 점도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다.

미국 역사에서 탄핵 대상에 올랐던 대통령은 앤드루 존슨과 리처드 닉슨. 빌 클린턴 등 3명인데, 이 때는 모두 야당이 다수당인 여소야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진 사임한 닉슨 전 대통령을 제외하면 존슨과 클린턴 전 대통령의 경우는 모두 상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

지금은 하원의 경우는 야당인 민주당이 235석으로 435석의 과반을 점유하고 있어, 대규모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탄핵 결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상원에서는 여당인 공화당이 100석 중 과반인 53석을 차지하고 있어 3분의 2 찬성을 얻을 가능성은 거의 희박한 상황이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의 비위 사실을 조사하라고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과, 관련 내용이 담긴 내부고발장이 의회로 전달되는 것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을지도 아직은 미지수다. 

아직은 언론에 폭로된 내용이 거의 전부이고, 전화통화 녹취록이나 내부고발장은 의회에 공개되지 않았다. 일단 백악관이 전화통화 녹취록을 공개하고 내부고발장의 의회 전달을 허용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내용이 드러날 경우 탄핵 사유가 성립하느냐를 놓고도 여야 간에 상당한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종합하면 역대 4번째로 탄핵 절차를 밟게 될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탄핵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민주당은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미 하원 상임위원장들의 소환장 발부 권력을 활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과 행정부를 괴롭힐 수 있고, 정치적인 논란을 계속 양산할 수 있는 위치를 점하게 됐다. 아울러 탄핵을 둘러싼 정치 논란이 커지면 미국이 탄핵 찬반으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을 겪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24일(현지 시각)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EPA=연합뉴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24일(현지 시각)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EPA=연합뉴스

세계의 주요 매체들이 트럼프 탄핵과 관련 뉴스들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인터넷 미디어 ‘글로벌 뉴스(globalnews.ca)’가 현사태의 배경과 미국의 탄핵 제도에 대해 보도를 했다.

다음은 이 보도의 전문이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정상에게 미국 대통령 후보의 뒷조사를 압박한 이후 지난 화요일 미국 의회의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식적인 탄핵 조사의 착수를 선언했다.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탄핵 조사를 선언한 것이다.

탄핵 조사의 배경은?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민주당 대선 주자 1위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의 조사를 요청했다고 시인하고 나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의 탄핵을 지지하는 여론이 급등했다.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지난 7월 25일에 있었던 통화는 ‘매우 우호적이고 생산적’이었으며, 자신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어떤 압력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후 올린 트윗에서는 하원의 조사를 두고 ‘쓰레기 마녀 사냥’이라고 표현했다.

탄핵 조항이 미국 헌법에 삽입된 이유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Founding Fathers)은 대통령 제도를 만들면서 대통령의 권력이 남용될지 모른다고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들은 임기 중의 대통령을 해임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반역, 뇌물수수, 또는 다른 중범죄, 그리고 비행(非行)’을 저지르면 해임될 수 있다.

하지만 위의 해임 사유들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는 확실하지가 않다. 역사적으로, 이에는 부패나 대중의 신임을 남용한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

대통령이 탄핵되는 데에는 특별한 형사적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꼭 필요한 것도 아니다.

상당수 법률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외국의 지도자에게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라는 압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탄핵감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는 데에 의견 일치를 보고 있다.

미국 대통령 탄핵은 어떻게 진행되나?

미국 대통령 ‘탄핵(impeachment)’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 중 하나는 탄핵이 곧바로 대통령의 해임을 의미한다는 말이다. 사실, ‘탄핵’이란 용어는 하원이 소추(訴追)를 제기하는 행위에 국한된다. 하원은 양원제 국회의 한 원(院)에 불과하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기소를 제기하는 행위와 비슷하다.

이번에 착수된 탄핵 조사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를 두고 토론이 진행 중이다. 법사위원회의 공화당 소속 더그 콜린스 하원의원은 공식적인 탄핵 조사는 투표를 통해 상하 양원 모두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시작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하원의 탄핵 의결에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역사적으로 하원 법사위원회가 탄핵 조사를 이끌어왔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자들은 탄핵 조사를 담당할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도 있다.

‘탄핵 요건들(articles of impeachment)’이라고 알려진 소추(訴追)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하원 재적수 435명의 단순다수결(simple majority)에 의한 동의가 필요하다. 이 과정은 양원의 또 다른 원(院)인 상원으로 옮겨져서 대통령의 유죄 여부에 대한 재판이 열리게 된다.

상원에서 열리는 탄핵 재판에서 미국 대법원의 수석재판관이 주심(主審)이 되며, 하원 의원들은 검사 측으로 활동하게 되고, 상원 의원들은 배심원이 된다. 여기서 대통령의 유죄를 결정하고, 해임시키기 위해서는 상원 의원 재적수 100명 중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한다.

국회의원들은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까지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 형사재판에서의 ‘입증책임(burden of proof)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미국 상하원의 구성 비율과 대통령 해임

하원 의원의 구성 비율은 민주당이 235명, 공화당이 199명, 그리고 무소속이 1명이다. 결과적으로 공화당 의원들의 도움 없이도 민주당 의원들만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가결할 수 있다.

1998년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당이었을 때 하원은 민주당이었던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주로 당의 방침에 따라 투표를 진행했다. 이때 하원에서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데 두 달 반이 걸렸었다.

상원의 구성 비율은 공화당이 53명, 민주당이 45명, 그리고 무소속이 2 명인데 이들 무소속 의원들은 언제나 민주당 편에 섰었다. 대통령의 유죄를 확정하고 해임하기 위해서는 6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을 통해 해임하려면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전원의 찬성 외에도 적어도 20명의 공화당 반란표가 필요하다.

한편, 상원의 다수당인 공화당 의원들은 확실한 증거가 없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즉시 취소하는 투표에 돌입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는 탄핵 소추의 직접 결과로 해임당한 대통령은 아무도 없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탄핵 소추 가결 전 1974년 스스로 사임했으며, 1868년 앤드루 존슨 대통령과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은 하원에 의해 탄핵 소추가 가결되었으나 상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다.

미국의 대통령을 해임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된다면 누가 자리를 이어받게 될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상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유죄를 확정한다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잔여임기 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2021년 1월 20일까지이다.

미국의 대통령을 해임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은 헌법에 명시돼 있다.

미국의 수정헌법 25조 하에서는 대통령이 병이나 정신적 문제 등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부통령이 그 직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절차는 부통령이나 내각의 다수가 의회에 대통령이 직무를 올바로 수행할 수 없다고 보고하면서 시작된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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