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기름 유출, 국가보상 기각" 법원 판단에 진도 어민들 '항소'
"세월호 기름 유출, 국가보상 기각" 법원 판단에 진도 어민들 '항소'
  • 윤여진 기자
  • 승인 2019.09.27 11:28
  • 수정 2019.09.2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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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이옥영씨 "사고 5년째... 이젠 돈보다 피해 인정받고파"
행정법원 "세월호 사고 피해보상엔 수산업법 적용 못 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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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3월 24일 해수면 아래 침몰해있던 세월호가 인양되는 과정에서 선체 안에 있던 잔존유가 인근 해역인 전남 진도 동거차도 미역 양식장으로 흘러들어갔다. (사진=피해 어민 이옥영씨 제공)

세월호 침몰로 전남 진도 동거차도 앞바다에서 기르던 미역이 오염되는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패소한 어민들이 27일 법원에 항소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이옥영(52)씨 등 4명과 진도군수산업협동조합, 동거차어촌계가 국가를 상대로 총 10억 80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 세월호가 전복된 전남 진도군 병풍도 북쪽 해상 인근에서 미역, 다시마, 톳, 새우 등의 양식업에 종사했다. 

사고가 난 지 보름이 약간 못된 같은 달 29일 목포해양경찰서는 이들의 양식 피해를 조사한 결과 '미역 부이(해수면 윗줄기), 줄기에 기름 부착'과 '간헐적으로 얇은 유막'을 확인했다. 피해 면적만 29헥타르(ha)가 넘었다. 

어민들은 유류 오염 피해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가 두 달 뒤인 6월 19일 구조와 수색을 요청해오자 그해 11월 9월까지 해경과 공동작업을 벌였다. 이 기간 목포해양경찰서가 항행과 조업을 금지하면서 이들은 정부로부터 일부 동원지원금을 받았다. 

이들은 작업 기간이 끝난 뒤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피해지원법)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배보상심의위)에 손실보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배보상심의위는 사고 전 3년 평균수입액에서 경비를 뺀 35.2% 수준의 보상금액을 책정했다. 100만원을 벌때 각종 경비를 빼면 실제 손에 쥐는 건 35만원이라는 얘기다. 여기에서 수색·구조 지원금마저 빠지면서 지급액이 신청금액의 22% 수준까지 떨어진 경우도 생겼다. 

이에 어민들은 배상보상심의위의 판단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졌다며 보상금을 받지 않았다. 양식장을 처음 만들 때 드는 비용을 매년 드는 비용인 것처럼 계산했다는 것이다. 또 현금 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어업시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아 평균수입액을 실제보다 낮게 잡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어민들이 세월호 참사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피해 근거를 피해자지원법에서 찾으면서도 피해보상금 산정 절차는 수산업법을 따랐다며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보상근거와 산정절차를 모두 피해자지원법에서 알아보라는 것이다. 

재판부 말을 따르게 되면 재판은 해보지도 못할 가능성이 높다. 행정소송법은 배보상심의위 같은 행정기관의 결정에 불복하면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하라고 규정한다. 그런데 이 기간은 이미 지났다. 소송대리인단은 "어촌에서 생업을 하다 갑자기 국가재난을 맞닥뜨린 사람들한테 법률과 구제절차를 다 꿰고 있으라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피해 어민들은 재판 결과에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피해자지원법엔 보상금 산정 결과에 불복할 때 다른 비슷한 법률에 규정된 보상 절차를 참고하지 말라는 조항이 없는 까닭이다. 피해자지원법이 말만 '피해자 지원'이지 실제로는 피해자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걸 재판부가 따져보지 않았다는 비판이기도 하다. 

대리인단은 국가재난에서 일어난 2차 피해를 보상하는 절차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전무한 만큼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퉈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재난 상황에서 급히 만든 보상 절차가 오히려 피해자 구제를 방해한다면 평소의 절차를 따르는 게 합리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 대리인단은 수산업법의 피해보상 산정 절차인 감정평가를 재판부에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면 이 사건을 처음 맡았던 재판부는 감정평가 실시에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었다고 한다. 보상금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이 없는 피해자지원법과 달리 수산업법엔 전문가의 감정평가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이번 소송 원고에 이름을 올린 이씨는 <위키리크스한국>과 전화 통화에서 "세월호가 침몰하고 인양할 때 두 번씩이나 기름 유출 피해를 봤다. 사고 당시 정부를 믿고 수색 작업에 동참했는데 배신감이 크다"며 "사고 난 지 5년이 지난 이제는 돈을 받고 싶기보다는 피해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라고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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