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압수수색 검사와 통화' 조국 장관 검찰에 고발…"직권남용·김영란법 위반" 
한국당, '압수수색 검사와 통화' 조국 장관 검찰에 고발…"직권남용·김영란법 위반" 
  • 이현규 기자
  • 승인 2019.09.27 16:49
  • 수정 2019.09.27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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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현아(오른쪽)·이은권 의원이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현아(오른쪽)·이은권 의원이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이 고발한 내용은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수사 검사와 통화한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다.

한국당 김현아·이은권 의원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을 방문해 조 장관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국당은 검찰 수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수사 검사에 직접 전화해 신속하게 하라는 건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부탁을 했을 경우도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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