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바이오제약 등 줄기세포 표방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적발
동구바이오제약 등 줄기세포 표방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적발
  • 손의식 기자
  • 승인 2019.09.30 10:14
  • 수정 2019.09.30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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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줄기세포 화장품 온라인 광고 점검 결과 발표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133건 적발…사이트 차단·행정처분 등 조치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 의약품 오인 우려
[사진=위키리크스한국 편집]
[사진=위키리크스한국 편집]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하나인 여성 건강관련 제품 중 ‘줄기세포’ 표방 화장품 판매 사이트 3,562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133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줄기세포 함유’, ‘조직/상처 치유’, ‘피부 조직/세포 재생’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례였다.

식약처에 따르면 화장품의 원료로는 인체 (줄기)세포·조직 등을 제거한 ‘배양액’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 사이트는 ‘배양액’을 함유한 제품임에도 제품명이나 광고내용에 ‘줄기세포 화장품’ 등으로 표방해 화장품 원료에는 사용될 수 없는 ‘인체 줄기세포’가 들어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했다.

또한 ‘손상된 조직/상처 치유’, ‘피부 조직/세포 재생’, ‘세포 성장’, ‘세포 사멸 억제’, ‘기미/홍조/여드름 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해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사이트를 운영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56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점검 및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줄기세포 화장품이라고 광고하더라도 화장품은 인체 (줄기)세포‧조직을 함유할 수 없다”면서,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적발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티안바우 ▲주식회사 스킨웍스 ▲주식회사 명경통상 ▲주식회사 스킨알엑스 ▲주식회사렉스 ▲체르엠㈜ ▲다판다글로벌 ▲주식회사 닥터프로젝트 ▲㈜두잇셀코리아 ▲주식회사반하다코스메틱 ▲㈜파마칼인터내셔널 ▲㈜알렌바이오 ▲윌리윌리 ▲주식회사티안바오 ▲㈜그린코스 ▲리얼이펙트 ▲㈜한스파마 ▲렙돈몰 ▲㈜에이치투스킨 ▲미라셀주식회사 ▲엘리셀㈜ ▲주식회사피앤씨이노텍서울사무소 ▲메이크굿 ▲라스텔라주식회사 ▲㈜홀인원코스메틱 ▲셀파인화장품 ▲㈜비에이씨 ▲코스마이어 ▲㈜디앤케이코퍼레이션 ▲데오네트웍스 ▲㈜마콘컴퍼니 ▲최신영뷰티닥터 ▲에크미네트웍스㈜ ▲㈜태영에이치엔씨 ▲엠티아이 ▲도브마켓 ▲㈜양스코스메틱 ▲셀큐티스코리아 ▲㈜자비즈 코리아향진원 ▲㈜제이앤제이코퍼레이션즈 ▲뷰티앤푸드 ▲메이코스메틱 ▲주식회사하이온 ▲바이오앤㈜ ▲㈜이희앤코 ▲㈜오스코리아 ▲뷰티앤샵 ▲㈜위드스킨랩 ▲㈜스킨더마 ▲주식회사유니온메디 ▲하오르주식회사 ▲㈜리스킨코스메틱스 ▲㈜ 동구바이오제약 ▲주식회사 유스바이오 ▲㈜아미셀

[위키리크스한국=손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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