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지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충족 완료
롯데지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충족 완료
  • 이범석 기자
  • 승인 2019.10.01 09:58
  • 수정 2019.10.01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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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MBK파트너스, 롯데캐피탈→롯데파이낸셜코퍼레이션, 롯데손해보험→JKL파트너스

지난달 23일 롯데지주는 보유 중인 롯데캐피탈 지분 25.64%를 일본 롯데파이낸셜코퍼레이션에 매각하기로 결정했으며 롯데건설도 롯데캐피탈 지분 11.81%를 매각하겠다고 밝히면서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로 받아오던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충족하게 됐다.

이번조치는 그동안 롯데지주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제8조의 2,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음) 위반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동안 보유하고 있는 롯데카드, 롯데캐피탈, 롯데손해보험 지분을 2019년 10월까지 매각하라는 조치를 받아온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롯데카드 지분은 MBK파트너스가 소유하고 롯데손해보험 지분은 JKL파트너스와 지분 매매 본 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전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롯데캐피탈 지분 매각을 통해 공정거래법 행위제한 규정 충족 관련 불확실성은 마무리된 것으로 됐다.

롯데캐피탈이 그룹으로부터의 유사시 지원 가능성은 유효하지만 이번 지분 매각에 따른 롯데캐피탈의 신용등급 변동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롯데캐피탈은 그룹의 유사시 지원 가능성을 반영해 자체신용도 대비 1노치 높은 AA-를 부여받고 있으며 롯데카드의 경우 기존 롯데그룹의 유사시 지가능성 반영으로 자체신용도 대비 1노치 높은 AA0등급을 부여받고 있었으나 MBK파트너스가 GP로 참여하는 PEF로 지분 79.83% 매각이 결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유사시 지원 가능성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면서 AA0에서 AA-로 신용등급이 하락했다.

반면 롯데캐피탈의 경우 2대 주주가 롯데파이낸셜코퍼레이션으로 변경되었으나 최대주주는 기존의 호텔롯데(지분율 39.37%)로 동일해 유사시 지원 가능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신용등급도 기존의 AA-등급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호텔롯데 IPO를 비롯해 아직 추가적인 그룹 지배구조 개편이 남아있는 만큼 지배구조 개편과정에 따라 향후 주식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롯데지주는 지난해 10월 호텔롯데와 롯데물산이 보유한 롯데케미칼 지분 797만주(지분율 23.2%)를 2조2274억원에 매입했으며 해당 자금을 기업어음 및 금융기관 단기차입을 통해 조달하면서 재무부담이 확대됐으나 이번 매각대금 유입으로 자체 재무부담은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지주의 총차입금은 지난해 6월 말 8455억원에서 지난 6월 말 3조2597억원으로 2조5000여억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롯데카드 매각대금 1조4000억원과 롯데손해보험, 롯데캐피탈 지분 매각대금 3332억원이 유입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lbs@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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