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한국당 검찰 소환 응할 수 없어…내 목을 치라"
황교안 "한국당 검찰 소환 응할 수 없어…내 목을 치라"
  • 이현규 기자
  • 승인 2019.10.01 14:30
  • 수정 2019.10.01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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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피고발인 신분으로 남부지검 출석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패스트트랙' 여야 충돌 사건과 관련해 1일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남부지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한국당 패스트트랙 투쟁은 문희상 의장, 더불어민주당, 또 그 2중대와 3중대의 불법적 패스트트랙 태우기에서 비롯됐다"며 "패스트트랙에 의한 법안 상정은 불법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에 평화적 방법으로 저항한 것은 무죄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한국당은 소환에 응할 수 없다"면서 "당 대표인 저는 패스트트랙 폭정에 맞서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격려했다. 이 문제에 관해 책임이 있다면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검찰은 저의 목을 치고 거기서 멈추라"고 말한 뒤 한국당 의원들에게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말라. 여러분들은 당 대표의 뜻에 따랐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 황 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야당 탄압을 중단하라. 검찰 수사 방해 말고 조국 사태에 집중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황 대표는 검찰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법안 처리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은 경위와 지시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등은 지난 4월 25~26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의 회의 진행과 의안과 법안 접수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7일 패스트트랙 사건 피고발인인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이달 1∼4일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황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검찰의 소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황 대표의 이날 검찰 출석은 '항의방문'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에서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건 황 대표가 처음이다.

검찰은 이날 "황교안 대표는 검찰이 소환한 바 없다"면서 "자진 출석인만큼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의원들은 앞선 경찰의 소환 통보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 사건에 대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먼저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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