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 제외 전국 '특수부 폐지'
檢,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 제외 전국 '특수부 폐지'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9.10.01 15:55
  • 수정 2019.10.01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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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파견검사 전원 복귀·검사장 전용차량 중단도 지시
문 대통령 '검찰 개혁안 조속 마련' 지시에 대한 후속 조치
윤석열 검찰총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가진 신임 검사장들과의 만찬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행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가진 신임 검사장들과의 만찬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행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이 1일 특수부 폐지를 포함한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방안 3가지를 공개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안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대검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지시사항와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개혁안을 발표했다. 대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구체적 개혁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관계 기관에 3가지 사항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 영향력 확대와 권력기관화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중인 검찰개혁과 관련한 관련 규정들의 개정절차를 기다리지 말고 개정안 취지대로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을 중단하기로 조치했다.

대검은 이밖에 피의자 공개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의 문제를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실태 전반을 점검 및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변호사 단체, 시민단체, 언론인, 인권단체, 교정 당국자, 인신구속 담당경찰관 등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청취해 각급 검찰청의 간부들과 인권보호관, 인권전담검사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평검사, 여성검사, 형사·공판부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수사, 공판, 형집행 절차 전반에 걸쳐, 보다 내실 있는 '인권 보장'이 이루어지는 업무수행 방식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특수부 폐지 방안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수사는 서울중앙지검, 인천, 수원 등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전임 문무일 총장이 울산지검, 창원지검 등 전국 검찰청 특별수사 부서 43개를 폐지했을 때도 이같은 지적이 나왔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특별수사 기능이 약한 지청 단위의 전담검사를 폐지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윤 총장에게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 검찰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달라'고 지시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조 장관 관련 수사가 끝나는 대로 시행할 수 있게 준비하도록 했다.

한편, 조국 장관의 검찰개혁 정책을 뒷받침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같은 날 출범해 검찰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위원회는 발족식에 이어 개최된 1차 전체회의에서 첫 안건으로 형사부·공판부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이날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 등을 위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검사 전보 및 보직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위한 실무작업에 즉시 착수하라"는 1호 권고를 내놨다. 이를 위한 관련 자료도 신속히 제출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어 1호 권고안으로 낸 검찰 내 특수부 축소와 형사부 강화 등 조직 개편을 비롯해 피의사실공표 금지, 법무부의 검찰 감찰권 강화, 법무부의 완전한 탈검찰화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lbw@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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