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전해철 의원 "가습기살균제 '시행령 개정' 필요…'법'보다 피해구제 축소"
[2019 국정감사] 전해철 의원 "가습기살균제 '시행령 개정' 필요…'법'보다 피해구제 축소"
  • 황양택 기자, 김민지 기자
  • 승인 2019.10.02 19:08
  • 수정 2019.10.0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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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장완익 사참위 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정운현 국무총리비서실장 [사진=위키리크스한국]
왼쪽부터 장완익 사참위 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정운현 국무총리비서실장 [사진=위키리크스한국]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가습기살균제 노출에 따른 피해와 관련 "특별법 제5조와 시행령 제2조가 서로 맞지 않다. 피해 범위가 모순된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 의원은 "기준이 '상당한 개연성'을 말하는지 아니면 '상당한 인과관계'를 말하는지 범위가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특별법 제5조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인정 기준을 '상당한 개연성으로 인과관계 추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시행령 제2조는 '상당한 인과관계 인정'으로 보고 있다.

특별법 5조는 ‘개연성’에 방점을 찍음으로써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신속한 구제 취지를 담고 있다. 낮은 정도의 인과관계만으로 피해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행령의 경우 건강피해에 해당하는 질환 기준이다. 시행령의 상당한 인과관계는 상당한 개연성보다 높은 기준을 요구, 이에 따라 제한된 질환만이 건강피해 대사 질환으로 고시된다는 게 전 의원의 지적이다.

전 의원은 해당 문제가 건강피해 인정에 따른 피해구제 범위를 법에서 상정한 것보다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2019년 6월 기준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건강에 피해를 입었다고 신청한 신고자는 6459명이다. 이 중 1415명이 사망했다. 조사·판정 결과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5435명이며 정부지원금 대상자인 1, 2단계 피해자는 474명이다.

정부가 인정하는 피해 인정률은 약 10%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 노출 확인자임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4단계 피해자수는 4512명에 달한다.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피해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지난 2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개선방향으로 △구제급여와 구제계정 통합 △입증책임 전환 △집단소송 제도 도입 및 소송 지원에 관한 조항 신설 등에 대한 내용이 제시됐다.

이날 국정 감사에 참석한 장완익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제도 시행령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문제 제기한 바 있으나 국회에서는 좀 더 본질적으로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아직 법안 발의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다른 부처하고 적극적으로 합의해야 한다. 환경부 등에서 시간을 지체하면 특조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면서 "이미 상당한 임기가 지나갔다. 제도개선을 시의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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