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7∼11일 출석 통보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7∼11일 출석 통보
  • 이현규 기자
  • 승인 2019.10.04 11:30
  • 수정 2019.10.04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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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고발된 한국당 의원 17명에게 오는 7∼11일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최근 발송했다고 4일 밝혔다. 소환 대상 의원들은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수 차례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나 원내대표는 검찰 요구에 응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직 소환 통보를 하지 않은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도 차례로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입건된 한국당 의원은 총 60명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에도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았고, 출석 통보를 받지 않은 황교안 대표만 지난 1일 검찰에 나와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황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불법에 평화적 방법으로 저항한 것은 무죄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한국당은 소환에 응할 수 없다"면서 "검찰은 나의 목을 치고 거기서 멈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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