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만 1442명...'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가해기업·정부 배보상 책임, 특별법에 명시하라"
사망자만 1442명...'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가해기업·정부 배보상 책임, 특별법에 명시하라"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9.10.04 11:46
  • 수정 2019.10.0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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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피해자 일괄 배보상 책임조항' 등 반영 촉구
[사진=위키리크스한국]
[사진=위키리크스한국]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등 관련 단체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4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요구사항 등 피해자 목소리를 특별법에 담아 명시해줄 것"을 촉구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들은 세계 최초·최악 바이오사이드 참사인 점을 감안해 법안 조항에 요구 내용들이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대표는 "다른 법과 형평성 운운하며 세계 최초 바이오사이드 참사라는 점을 망각하는 결과를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며 "그야말로 특별하게 맞춤형 가습기 살균제 참사 특별법이 돼 이후 최초이자 최악 참사 선례가 대국민, 대피해자 중심 맞춤형으로 나오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피해자들은 "국가의 무관심과 무능력 속에 1994년 독성실험 결과도 없이 SK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시판했고 이후 많은 기업들이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 부도덕한 장사 속 현재 피해 사망자만 1442명"이라며 "이후 왜 아프고 왜 죽는지 모르는 채 16년, 2011년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임을 알고 나서도 다시 9년, 그렇게 25년째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사망자는 사망자대로 국가 무책임과 가해기업을 비호하는 일방적 행정 가운데 있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어떤 질병으로 확대될지 모르는 불안과 고통 속에 있지만 정부는 피해인정도 하지 않고 있다. 인정된 피해자조차 치료를 위한 최소 보장도 받지 못한 채"라며 "가해기업을 비호하며 피해자들이 가해기업과 가해정부를 상대로 9년째 싸우도록 내몰고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들은 "2017년 국가가 피해자를 위한다고 만들어놓은 특별법마저도 시행령에서조차 본법인 특별법에 위배되는 법을 만들어 가해기업을 구제하는 특별법이 자명했다"며 "2019년 이제 다시 새로운 특별법으로 개정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피해자 국민 인권을 존중해 피해자 요구사항을 모두 특별법에 명시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특별법 명시 요청 내용은 ▲가해기업과 정부의 법적 배보상 책임조항 ▲피해자에 대한 정부 일괄 배보상 책임조항 ▲피해자 법적 지위 부여 및 기업과의 소송없이 피해 항목별 원스톱 시스템 배보상 책임 조항 ▲가해기업의 안전성 입증 의무와 완화된 기준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 조항 ▲참사 사망자 위로금 조항이다. 사망자 위로금은 중대 재난 위자료 인정 기준에 징벌제를 더해 책정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피해자 장·단기 치료 책임도 명시를 요청했다. 의료보험 체계와 연계, 전체 피해자에 대한 안정적인 의료지원, 장애·장해 등급 마련과 등급에 따른 수당 지급, 아동 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교육지원 등이다. 이외 집단소송제와 증거개시명령제도 소급적용, 피해구제 관련법(시행령 포함) 피해자와 합의 결정된 사항으로 시행 등이다. 

이날 피해자들은 이같은 공문을 청와대를 거쳐 환경부 등 정부, 15인 환노위 의원실에 전달한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eso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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