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채용비리’ 뇌물 전달책 박모씨 구속
‘웅동학원 채용비리’ 뇌물 전달책 박모씨 구속
  • 이범석 기자
  • 승인 2019.10.05 11:03
  • 수정 2019.10.05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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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도망 내지 증거인멸 우려”…檢, 조씨 직계가족 상대 처음 영장 청구
▲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위장 소송’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된 조 장관 동생 조모씨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위장 소송’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된 조 장관 동생 조모씨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一家)가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채용 비리와 관련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서 수억 원을 받아 조 장관의 동생 조모(52)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박모씨가 4일 밤 구속됐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행 내용과 소명 정도, 수사 경과에 비춰 볼때 도망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구속영장을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웅동중학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수억 원을 받아 조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를 받는다. 검찰은 박씨와 조씨가 공모해 뒷돈을 받았지만 박씨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의 동생 조씨는 채용비리 관련 혐의 외에도 웅동학원으로부터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전날 웅동학원 채용 비리 등과 관련해 동생 조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배임수재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도 추가 적용했으며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지난 8월 27일 첫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조 장관 가족 일가에 대한 강제수사 착수 이후 직계가족을 상대로 한 첫 구속영장이다.

lbs@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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