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무검찰개혁위 "법무부 감찰관실에 검사파견 금지"
[단독] 법무검찰개혁위 "법무부 감찰관실에 검사파견 금지"
  • 윤여진 기자
  • 승인 2019.10.05 17:53
  • 수정 2019.10.06 06: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일 임시회서 '감찰제도 실질화 방안' 논의
대검이 독점해온 감찰 기능 회복하는 차원
법무부 직제 개정해 검사 보임도 원천금지
지난달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김남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 [사진=연합뉴스]

검찰개혁 일환으로 탈검찰화를 추진 중인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가 감찰담당관실에 검사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상급기관임에도 오히려 검사를 감찰관실에 파견받아 검찰의 내청으로 전락해 감찰 기능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법무검개위)는 지난 4일 임시회를 열고 검사의 법무부 감찰관실 파견금지를 포함한 '감찰제도 실질화 방안'을 논의한 뒤 이르면 오는 7일 정기회에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법무검개위 관계자에 따르면 A 외부위원은 이날 미리 준비한 감찰제도 실질화 방안을 발제 형식으로 발표했다. 발제 핵심은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밀려 제 기능을 못 하는 법무부 감찰관실을 원칙과 규정대로 운영하는 것이다.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은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한 비위사항이나 사정 업무를 담당하게 돼 있다. 

하지만 규정과 달리 비위 관련은 대검 감찰1과에서, 사건 관련인 사무감사는 감찰2과에서 맡고 있다. 이 때문에 법무부 감찰관실은 단순히 최초 비위 첩보를 수집하면 그대로 감찰본부에 이관하는 전달자 역할에 그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고소장 위조' 검사 사건이다. 감찰관실은 지난 2015년 11~12월 부산지검에서 발생한 현직 검사의 고소장 위조와 관련된 비위 첩보를 최초로 수집하고도 이듬해 4월 28일 대검 감찰1과에 그대로 내줬다. 당시 감찰1과장이던 조기룡 현 서울고검 검사는 사건이 발생한 부산지검에 감찰조사를 지시한 뒤 '경징계 사안'이라는 보고가 올라오자 사건을 종결하는 것으로 법무부에 결재를 올렸다. 결국 문제의 검사는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사표를 내고 옷을 벗었다. 

법무검개위는 다만 현행 직제에도 일부 문제가 있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뤘다. 직제상 감찰관직 신분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다. 규정을 바꿔 검사로의 보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법무검개위는 부실 수사나 무마 정황은 대개 고위 간부가 연루돼 왔다는 점에서 감찰관실 직원들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현재 감찰관을 보좌하는 감찰담당관은 차장검사,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을 담당하는 선임검사는 부장검사, 비검찰국을 맡은 후임검사는 부부장검사급이다. 감찰 실무자들이 차장검사 이상의 수사 지휘 라인을 제대로 감찰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법무검개위는 7일 2차 정기회를 열고 감찰제도 실질화 방안 권고안 문안을 최종 정리한 뒤 이르면 이날 발표할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aftershock@wikileaks-kr.org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