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 "중앙지검 특수부 축소" 의결
법무검찰개혁위 "중앙지검 특수부 축소" 의결
  • 윤여진 기자
  • 승인 2019.10.05 18:32
  • 수정 2019.10.0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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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에 없던 임시회 열어 '직접수사부서 축소' 의결 
중앙지검 특수부 존치하겠다는 '윤석열 개혁안' 의식
지난달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기념촬영을 마치고 위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기념촬영을 마치고 위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 축소안'을 의결했다. 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한 전국 검찰청의 특수부를 폐지하겠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개혁안을 사실상 받지 않겠다는 것인 만큼 검찰 내부에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법무검개위)는 지난 4일 예정에 없던 임시회를 열고 '각 검찰청의 직접수사부서 축소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법무검개위는 중앙지검의 직접수사부서 중 하나인 특수부 규모가 비대하다며 대폭 축소돼야 한다고 결론 냈다. 중앙지검에 설치된 특수부는 모두 4개로 윤 총장이 중앙지검장인 시절 기존 3개에서 하나 늘었다. 사실상 윤 총장을 겨냥한 것이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1일 대검찰청 명의로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라는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은 같은 날 법무검개위가 먼저 발표한 1차 권고안인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사실상 무시한 것이다. 

이 권고안에서 법무검개위는 "서울중앙지검의 직접수사 부서의 규모는 계속 확대되었고,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같은 비직제 직접수사 부서가 신설되는 등 검찰 수사조직 직제는 '직접수사 축소' 기조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음"이라며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조직 변경을 권고했다. 그런데 검찰이 법무검개위가 콕집은 중앙지검을 빼고 나머지 검찰청의 특수부를 폐지하겠다고 받아친 것이다. 

법무검개위 정기회는 매주 월요일에 정기적으로 열린다는 점에서 이번 임시회는 사실상 윤 총장 개혁안에 대응하기 위해 열린 것으로 보인다. 애초 이번 임시회는 예정에 없었다.
 
법무검개위를 지원하는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관계자는 5일 <위키리크스한국>과 전화 통화에서 "(1일엔)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라고 했는데, (4일 회의에선)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중앙지검 특수부 존치라는 구체적인 개혁안을 들고 왔음을 의식한 발언이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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