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檢 2차 소환 15시간 만에 귀가…혐의 대체로 부인
정경심, 檢 2차 소환 15시간 만에 귀가…혐의 대체로 부인
  • 이현규 기자
  • 승인 2019.10.06 06:55
  • 수정 2019.10.06 0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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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자녀들의 입시 관련 의혹 등을 조사받기 위해 5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 됐다. 사진은 이날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자녀들의 입시 관련 의혹 등을 조사받기 위해 5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 됐다. 사진은 이날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5일 검찰에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고 15시간 만에 귀가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전날 오전 9시쯤부터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오후 11시55분까지 조사를 벌였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 3일 검찰의 첫 소환 조사때는 건강상의 이유로 오후 5시쯤 귀가했다.

검찰은 당초 정 교수를 상대로 3~4일 이틀 연속 조사를 하려 했지만, 정 교수 측이 건강상 사유를 들어 4일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일정을 다시 조율해 5일 2차 조사가 이뤄졌다.

정 교수에 대한 전체 2차 조사 시간은 15시간 가까이 됐지만, 조서 열람과 휴식 등 시간을 빼면 실제 정식 추가 조사는 채 3시간이 안 된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후 다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차 조사에서 정 교수를 상대로 사모펀드 및 웅동학원, 자녀들의 입시 관련 의혹 등을 전체적으로 살필 방침이었으나 시간 부족으로 결국 추가 조사하는 쪽으로 계획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 입회 하에 장시간 조사를 받은 정 교수는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조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면서 주식 직접투자를 할 수 없게 되자 사모펀드를 활용해 사실상 직접투자와 차명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는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씨가 운영한 회사다.

조씨는 이미 50억원대 배임·횡령, 주가조작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해 딸에게 준 혐의(사문서위조)로 지난달 6일 기소됐다.

검찰의 수사 착수 이후 가족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36)씨를 동원해 서초구 방배동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에서 사용한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1·2차 조사한 내용을 검토해 보강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후 건강 등 문제와 수사 장기화 우려, 구속 수사의 필요성 등을 종합해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lhk@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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