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인사의 가족이나 친인척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의 1심 선고가 이번 주에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오는 10일 오전 'KT 부정채용' 사건 1심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올해 초 김성태 의원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이 불거지고 시민단체 등을 통해 고발이 접수된 이후 수사에 돌입해 2012년 상·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등에서 유력인사 친인척 부정채용 사례 12건을 확인했다.
이 전 회장은 이 가운데 11명의 부정 채용을 지시·승인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 전 회장은 부정 채용에 개입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 전 회장이 '최종 결정권자'로서 11명의 부정 채용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느냐가 이번 판결의 핵심이다.
추후 별도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뇌물 혐의 판단에서 전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이 전 회장에게서 '딸 부정채용'이라는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됐다. 이 전 회장은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를 받는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KT에 파견직으로 일하다 2012년 하반기 공채에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김 의원 딸이 정규직 공채에 합격한 시기는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증인채택 문제로 여야가 대치하던 때다.
당시 김 의원이 환노위 여당 간사로서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고, 이 전 회장은 그 대가로 비정상적 과정을 거쳐 김 의원 딸을 KT에 정규직으로 채용해 결과적으로 김 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이 전 회장이 김 의원 딸 채용과 관련한 공소사실에 대해 업무방해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뇌물사건 재판은 김 의원에게 불리해질 수 있다. 이 전 회장이 부정 채용에 실제로 개입했다는 사법적 판단이자 김 의원의 뇌물죄 구성에 필요한 '공여' 행위의 존재도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반면 김 의원 딸 채용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에 무죄가 나온다면 이 전 회장과 김 의원 간 연결고리가 약해져 김 의원의 결백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
김 의원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고, 공소기각 또는 무죄 판결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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