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라벨 갈이 업자 19명 입건
서울시, 불법 라벨 갈이 업자 19명 입건
  • 이범석 기자
  • 승인 2019.10.07 09:32
  • 수정 2019.10.0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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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합동 특별단속반, 2개월간 19명 입건 491점 압수…중국산→Made in Korea로 둔갑
▲ 불법 라벨갈이 작업 후 작업장에 떨어져 있는 “MADE IN CHINA” 라벨들 모습. 사진=서울특별시
▲ 불법 라벨갈이 작업 후 작업장에 떨어져 있는 “MADE IN CHINA” 라벨들 모습. 사진=서울특별시

서울시는 중국산, 도미니카산 등 해외 저가 의류를 ‘Made in Korea’로 둔갑시키는 불법 라벨갈이에 대한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결과 약 2달 만에 491점을 압수하고 19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라벨갈이를 본격 단속한 2016년 이래 불법 라벨갈이 사범 60명을 입건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하였으며 라벨갈이 제품 총 8만여 점을 압수한 바 있다.

서울시는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기간인 지난 8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의류 제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손상·변경표시 등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에 따라 단속수사를 추진해 불법 라벨갈이 위반사범 19명을 입건하고 불법 제품 491점을 압수했다.

서울시가 봉제·수제화 등 도심제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산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일명 ‘불법 라벨갈이’ 근절을 추진하고 있다.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 라벨갈이 사범 19명을 입건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수사를 진행 중이다.

라벨갈이란 해외 저가 의류를 들여와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것으로 대외무역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통상 원산지가 표기된 라벨을 교체(예: “MADE IN CHINA”→“MADE IN KOREA”)하거나 라벨을 제거하는 방식을 통해 국내산으로 속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라벨갈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은 물론 국내 봉제업체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어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와 업계 보호를 위해 반드시 근절이 필요한 상황이다.

범정부 합동 단속반이 적발한 라벨갈이 업자들의 라벨갈이 흐름도. 자료=서울특별시
범정부 합동 단속반이 적발한 라벨갈이 업자들의 라벨갈이 흐름도. 자료=서울특별시

특히 불법 라벨갈이 취약시간대인 심야에 동대문 일대 의류수선업체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시·자치구 합동으로 단속·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취약시간대(00:00~04:00)에 불법 라벨갈이 행위를 많이 하고 있다는 첩보를 접수하고 지난 2월부터 종로구·중구·성북구와 합동으로 심야시간대 단속 및 수사활동을 강화해 왔다

또한 관세청과 공조해 대외무역법위반 행정처분 전력이 있는 업체 명단을 공유하고 수입 내역, 판매 내역 등을 비교분석해 현장 잠복 후 구체적 혐의점이 발견될 경우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지난 8월 구성, 발족한 150명의 ‘공산품 원산지 시민감시단’을 중심으로 주요상권과 제조업 집적지역을 대상으로 공산품 원산지 제도를 알리는 등 봉제 업체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불법 라벨갈이 근절에도 앞장서고 있다.

공산품 원산지 시민감시단은 봉제·수제화 협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추천을 받아 150명의 규모로 구성됐으며 지난 8월 19일 발족 이후 현재까지 서울 시내 주요상가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전단지 4만5000매를 배부하는 등 140회의 캠페인을 실시했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도심제조업의 기반을 위협하는 불법 라벨갈이를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뿌리 뽑아 우리 공산품의 경쟁력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외무역법 제53조의2의 원산지 거짓표시, 원산지 오인표시 행위(제33조 제4항 제1호) 및 원산지 표시 손상, 변경 행위(제33조 제4항 제2호),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제33조 제4항 제3호), 원산지표시 위반 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행위(제33조 제4항 제4호) 등의 불법을 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lbs@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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