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심문기일 연기시 검찰 수사 차질 예상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3)씨가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오는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조씨 측은 "최근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디스크가 악화했고 8일 수술을 받기로 했다"면서 "수술 후 1∼2주간 외출할 수 없다"고 영장실질심사 날짜를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이 조씨의 심문기일 연기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당초 8일 오전 10시30분 조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 계획이었다.
만약 법원이 조씨의 요청대로 심문기일이 연기될 경우, 조 장관 관련 수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마치려는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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