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수첩] 은행 'DLF 사태', 사모펀드 규제 허점 살펴봐야
[WIKI 수첩] 은행 'DLF 사태', 사모펀드 규제 허점 살펴봐야
  • 이한별 기자
  • 승인 2019.10.07 18:14
  • 수정 2019.10.07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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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최근 은행권에서 공모가 아닌 사모 형태로 판매한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손실 사태가 터지며, 사모펀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모험자본 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세운 사모펀드 규제 완화 기조와 소비자보호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고위험·고수익을 목표로 하는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 달리 투자자가 49인 이하 소수로 제한된 반면, 공시 의무가 없고 투자 운용이 자유로운 것이 특징이다. 

금융위는 2015년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서 운용업자의 진입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설립규제는 등록제에서 사후보고 체제로 완화했다. 사모펀드 규율체계와 적격투자자 범위도 재설정하며, 전문가 시장으로서 자율성을 극대화했다.

문제는 이번 DLF 사태가 공모펀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소비자보호 장치가 느슨한 사모펀드 규제를 악용한 사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은행의 경우 같은 내용의 DLF를 49인 이하의 19개 시리즈로 판매했다"며 공모펀드 규제를 우회하기 위한 '쪼개기 발행'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에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F의 금리 변동사항을 어디서 확인하는지 아느냐"고 질의하기도 했다. 공모펀드는 발행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지표 조회가 가능하지만, 사모펀드의 경우 공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DLF 사태의 책임소재를 가리는 것은 금융권에서도 난제로 꼽히고 있다. 투자자 피해 현실화로 사모펀드 순기능보다 위험성과 편법 악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은 금융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감독당국의 책임을 인정하며 "뼈아프게 생각한다. 교훈 차원에서도 문제를 심층적으로 짚어보겠다"고 약속했다. 은 금융위원장의 약속대로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관련 금융사 감독·제재와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적절한지 되짚어 봐야 할 것이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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