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조경수 롯데푸드 대표 "후로즌델리, 합의내용 중 저희 감당할 수 없는 요구"
[2019 국정감사] 조경수 롯데푸드 대표 "후로즌델리, 합의내용 중 저희 감당할 수 없는 요구"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9.10.07 20:00
  • 수정 2019.10.0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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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당사자 합의해보라는 취지...롯데, 기업으로서 관련 해결책 갖춰야 할 것"
4일 복지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 참석한 조경수 롯데푸드 대표. [사진=위키리크스한국]
7일 복지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 참석한 조경수 롯데푸드 대표. [사진=위키리크스한국]

7일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증인 소환을 받아 참석한 조경수 롯데푸드 대표는 "합의 조항 중 가격 등이 합당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 후로즌델리는 저희가 응하기엔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또한 "롯데푸드만이 아니라 제과 등 식품위생법 관련해 식품 안전을 위한 별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이 의원 지적에 "저희는 식품위생법이 정하는 규정과 기준에 따라 해썹 인증 등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명수 의원은 "내용 자체가 식품 직접적인 연관되는 일이라 질의하려고 한다. 식품제조업체는 규모가 작고 영업이익률도 낮은 게 사실"이라며 "과거 갑질문화가 남아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기업문화를 변화시킬 책임 있는 총수 증인 채택했지만 대신 나온 조경수 대표가 답변해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질의했다. 

이명수 의원은 롯데푸드 협력사 후로즌델리 관련 질의를 이었다. 그는 "처음 민원 접수할 때 선의의 중재자로서 합의서 내용 대로 이행하라, 원만히 해결하라고 일관되게 말했지만 입장차가 있다"며 "일례로 거래 중단 사유나 시기 모두 양쪽 차이가 있다. 해썹 인증 기간도 민원인은 2012년 12월 말까지라고 하고 롯데는 2010년 10월 말까지 끝내도록 돼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초 전임 대표와 박스 등으로 일정 물량을 약속했지만 품질, 가격 안 맞는다, 그래서 협의 안 된 것이 사실"이라며 "민원인 편 들려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파산했고 가정파탄 등을 맞았다, 지역으로서는 그같은 업체가 없어지면 일자리가 감소 되고, 지역경제도 타격 있다, 이 사실 자체는 아시는 바와 같지 않나"고 확인했다. 

이명수 의원은 "민원인 주장과 회사 입장 논란 관련해서는 합의서가 제일 중요하다"며 "합의서가 유효기간 있는지"라고 조 대표에게 묻고 "유효 기간 없다"는 조 대표 답변 확인 후 이 의원은 "통상 합의서가 일반 계약이라고 보면 이같은 합의서가 유효하다면 어느 쪽 맞다 아니다, 어느 쪽 편들고 싶지 않다. 민원인 얘기, 롯데 얘기 모두 들어야 한다. 양쪽 다 의미 있다"고 했다. 

특히 이명수 의원은 "합의서는 유효한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라고 묻자 조 대표는 "이미 저희 분쟁 당사자 후로즌델리 전 대표이사 전 사장과는 2014년 8월 합의서가 작성됐다. 해당 합의서 보면 이미 2014년 합의 시점에서는 실체가 없는 회사였고 부도난 회사였다"며 "그 이후에 저희 푸드로 하여금 합의 조항 '품질 수준과 적절한 가격 수준에만 합당하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도와주겠다' 이 부분에 대해 후로즌델리 전 대표는 부당한 요구,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했다"고 답했다. 

이명수 의원이 "롯데는 앞으로 적절한 해결책을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 이 한 사안만 보지 말고, 향후 노력할 것인지" 묻자 조 대표는 "지역 민원 의정 활동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민원인 요구 사항이 저희가 응하기엔 너무 많은 요구였다"고 했다. 이 의원은 "당사자 합의해보라는 취지였다"며 "이같은 사례를 기업으로서는 수시로 받을 수 있는데 관련 해결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이원은 "오늘 국감 전 언론보도 관련 증인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물었고 조 대표는 "제가 언론을 통해 본 것은 있지만 의원님 통해 요구 받은 사항은 없다고 밝힌다"고 했다. 

이날 이명수 의원은 "단지 이(후로즌델리) 같은 문제가 전국에 많을 텐데 공정거래위원회에 한쪽이 신청하면 이처럼 중간에 진행되다가 중단됐을 경우 책임 유무에 따라 보상 등이 적절하게 되는 제도적인 시스템이 없는데, 우리 소송, 공정거래, 특히 현재 공정거래는 조금 그 사람들(민원인) 입장에서는 부실한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명수 의원은 "이번에 회장 소환했던 이유 중 하나는 식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롯데 다른 기업, 회사에 유사 사례가 있다는 전화나 제보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많은 걸 다 소개할 순 없고 롯데마트 수탁기업 나라통상 PB 상품 납품 대금 관련 강요 문제 호소가 있는데 중기부도 조사 결과 부당 감액이라고 했지만 시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은 조경수 롯데푸드 대표와 함께 참고인으로 참석한 롯데푸드 공정위 담당 최인태 상무에게 "공정거래 차원에서 정부 관리, 기업, 담당 해당기업 할 일 있는데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나 기업의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나"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 상무가 "타 계열사 일은 자세히 알고 있지 않다, 돌아가 회사 차원에서 논의하겠다"고 하자 이 의원은 "공정거래 관련 민원 사항 다 드리겠다, 필요한 사항 성실히 답변해주면 되겠다"고 질의를 마무리했다. 

마지막 발언을 통해 이명수 의원은 "국감 증인으로 누가 오느냐보다 대기업,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식품안전이 국민 대표로서 정말 중요한 일인데 주객전도 되는 게 좀 아쉽다"며 "롯데도 보완해 더 좋은 롯데가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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