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10명 중 8명꼴로 고위직 재취업…검찰 출신 가장 많아
고위공직자 10명 중 8명꼴로 고위직 재취업…검찰 출신 가장 많아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9.10.08 07:52
  • 수정 2019.10.08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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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4년 반 동안 퇴직 후 취업 심사를 받은 고위 공직자 10명 중 8명꼴로 고위직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2급 이상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재취업 심사를 신청한 퇴직 공직자 1천30명 가운데 813명(78.9%)이 '취업 가능·승인' 판정을 받아 고위직으로 재취업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117명, 2016년 171명, 2017년 158명, 2018명 250명, 2019년(6월 기준) 117명 등이다.

재취업에 성공한 고위 공직자의 퇴직 전 소속기관을 살펴보면 검찰청이 5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방부(41명), 법무부(39명), 외교부(35명), 감사원(26명), 경찰청(22명), 국가정보원(21명), 대통령비서실(19명), 국토교통부(18명) 순이었다.

특히 국정원의 경우 취업 심사를 신청한 21명 전원이 심사를 통과해 10명 이상이 신청한 곳 가운데 기재부(11명),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10명)와 함께 100% 심사통과율을 기록했다.

취업(예정 포함) 직위는 고문 203명, 이사 199명, 부회장·부사장 64명, 감사 62명, 회장·사장 59명 등이었다.

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했다 적발된 취업자는 2015년 32명, 2016년 34명, 2017년 23명, 2018년 12명, 2019년(6월 기준) 13명 등 4년 반 동안 114명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114명 중 38명은 자진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자 가운데 95명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고, 19명은 생계형 및 자진 퇴직 등을 이유로 과태료 면제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은 "인사혁신처는 고위공직자의 전문성을 살리면서도 이들이 민관유착의 고리가 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재취업심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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