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교사에게 폭력 행사하면 최고 '퇴학'까지 가능
학생이 교사에게 폭력 행사하면 최고 '퇴학'까지 가능
  • 이현규 기자
  • 승인 2019.10.08 08:20
  • 수정 2019.10.08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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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법률안 의결…'아동 국외 탈취 방지' 법률 개정안도
문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에서는'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에서는'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앞으로 학생이 교사를 대상으로 폭력·성폭력 등 교육 활동을 침해할 경우 퇴학 같은 강도 높은 처분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교육 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와 피해 교원 보호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교육 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해당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학생과 피해 교원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됐는지 등을 따져 교육 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처분 수준을 결정하도록 했다.

처분 수준은 △학교·사회 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처분 중에서 결정된다.

전학과 퇴학 처분은 동일한 학생에 대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2회 이상 열린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을 대상으로 형법상 상해·폭행죄 또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단 1회 발생만으로도 전학·퇴학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한 교육 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본 교원에게 교육청이 병원 치료 비용과 심리상담비 등을 지원하고 이후 학생의 보호자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헤이그아동탈취법'(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최근 국제결혼 증가에 따라 양육권자 1명이 아동을 국외로 무단탈취하는 사례가 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의 심판 절차를 도입하고 출국 제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군 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과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 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연장 동의안'도 의결한다.

lhk@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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