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동생, 영장실질심사 포기…법원, 서면심사로 구속 여부 결정
조국 장관 동생, 영장실질심사 포기…법원, 서면심사로 구속 여부 결정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9.10.08 14:33
  • 수정 2019.10.08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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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1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1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한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채용비리와 소송사기 혐의를 받는 조 장관의 동생 조모(52)씨가 8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이에 법원은 조씨에 대한 심문결정을 취소하고 서면심사를 통해 조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심문포기서를 제출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심문 결정을 취소하고 기록 검토만으로 구속수사가 필요한지 결정할 방침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나올 전망이다.

당초 조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조씨가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전날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내면서 일정이 지연됐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쯤 조씨가 입원한 부산의 한 병원에서 심문을 위한 구인영장을 집행하고 서울 서초동 법원으로 이송했다. 검찰은 조씨가 입원한 병원에 의사 출신 검사를 포함한 수사 인력을 보내 건강상태를 점검한 뒤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조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lbw@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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