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별건수사·수사 장기화 제한…출석조사 최소화"
조국 "별건수사·수사 장기화 제한…출석조사 최소화"
  • 이현규 기자
  • 승인 2019.10.08 15:29
  • 수정 2019.10.08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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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제시…직접수사부서 축소·검사 파견 최소화 '신속 추진'
비위검사 의원면직 제한… 인권보호수사 훈령→법무부령으로 강화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개혁안에는 이미 제시한 검찰 직접수사 축소 외에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 제한, 검찰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취임 한 달째를 맞은 조 장관은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개혁을 위한 '신속 추진과제'를 선정해 당장 이달부터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개혁 작업을 연내 완성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조 장관은 우선 '신속 추진과제'로 검찰 직접수사부서 축소와 형사·공판부 확대, 검사 파견 최소화를 꼽았다. 법무부는 형사·공판부 검사들의 업무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있는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지침'을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라 내외부 기관을 불문한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위원과 일선 검찰청 검사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심사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파견을 허용키로 했다. 

조 장관은 또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신속히 확정·시행해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도록 하고, 8시간 이상 장시간 조사·심야 조사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도 제한한다. 검찰 출석 조사를 최소화하고 출국금지 대상자의 알 권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이달 안으로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격상해 제정할 방침이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을 강화해 '셀프 감찰'을 막는 한편, 비위가 드러난 검사가 아무런 징계 없이 의원면직하는 일도 막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특수부'를 '반부패수사부'로 개편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 청에만 최소한 설치하는 내용으로 이달 안에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공개소환 금지 내용을 담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대한 규정'도 이달 안에 제정한다.

조 장관은 △법무부 탈검찰화 확대 △검사의 이의제기 제도 실효성 확보 △피의자의 열람 등사권 확대 보장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계좌내역 조회에 관한 알 권리 강화 등은 '연내 추진과제'로 정해 추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연내 추진과제에는 △공정한 사건배당 △변호사 전관예우 근절방안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영장 청구 개선 등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검사장 전용 차량을 중단하는 내용의 '검찰 수사 차량 운영 규정' 시행에 들어갔다.

조 장관은 "저와 법무부는 앞으로 국민, 검찰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의 법제화,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며 "특히 오늘 국민께 이행계획까지 약속드린 '신속 추진과제' 전부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챙기면서 신속하게 법제화, 제도화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검찰 개혁을 위한 검·경 수사권조정, 공수처 설치에 관한 입법화가 곧 국회에서 진행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검찰개혁이 완성되도록 끝까지 힘을 실어주시기 바라고, 검찰도 국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검찰 개혁의 주체이자 관련 사무의 전문가로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들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lhk@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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