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웅동학원 비리 의혹' 수사 차질 빚나
[포커스]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웅동학원 비리 의혹' 수사 차질 빚나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9.10.09 07:14
  • 수정 2019.10.09 0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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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할 계획"

조국 법무부 장관 남동생 조모 씨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조모 씨는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소송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는 일정 정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사가 과도하다는 비판 여론도 예견되는 상황이다. 

앞서 조 씨는 건강 상 이유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 변경을 요청, 결국 강제구인 끝에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하면서 법원은 서면 심사를 통해 조 씨 구속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9일 오전 2시 23분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을 받는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주요 범죄(배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미 이뤄졌으며 ▲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명 부장판사는 "수차례 걸친 조사 등 검찰 수사경과와 조 씨 범죄전력, 건강상태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씨는 구속 심사를 하루 앞두고 7일 디스크 수술을 받는다며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 법원심사 연기를 요청했다. 조 씨 건강상태도 구속영장 기각에 영향을 준 것이다. 

검찰은 즉각 재청구 검토 계획을 밝혔다. 검찰은 "혐의의 중대성,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 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 정도, 종범 2명 모두 이미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춰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 씨는 학교 공사대금 관련 허위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웅동학원은 1996년 웅동중학교 신축 공사를 발주, 조 씨가 대표이던 고려시티개발이 공사에 참여했다. 조 씨는 공사대금 16억원을 요구하며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해 52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결국 조 장관 가족의 웅동학원은 두 차례 소송 모두 소송에서 변론을 포기, 패소했다. 이 때문에 조 장관 가족이 웅동학원 자산을 조 씨에게 넘기려고 일부러 허위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 씨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 등으로부터 채용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조 씨는 웅동학교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 두 명에게서 1억원씩 2억원 내외 뒷돈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조 씨에게 뒷돈을 전달한 혐의로 박모 씨와 조모 씨 2명은 이미 구속됐다. 

또한 검찰은 조 씨가 위장 소송과 채용 비리 등 증거 인멸 시도 정황을 파악,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eso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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