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제한' WTO 한일전, 11일 제네바서 국장급 양자협의
'日수출제한' WTO 한일전, 11일 제네바서 국장급 양자협의
  • 조문정 기자
  • 승인 2019.10.10 11:36
  • 수정 2019.10.10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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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WTO 제소 관련 한일 양자협의 참석차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출국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WTO 제소 관련 한일 양자협의 참석차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출국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에 대한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를 두고 한국과 일본 양국이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양자협의를 개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한·일 양국은 일본 수출 제한조치와 관련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의 양자협의를 오는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11일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위배된다며 일본을 WTO에 제소하고,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주제네바 일본 대사관에 전달했다.

한국 정부는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 수출규제는 '상품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무역원활화협정'(TFA), 3개 품목에 관한 기술이전 규제는 '무역 관련 투자 조치에 관한 협정'(TRIMs)과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당사국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 절차의 첫 단계다. 피소국은 양자협의 요청서를 수령하면 10일 이내 회신해야 한다. WTO 분쟁해결양해규정(DSU)에 따르면 양국은 양자협의 요청 접수 후 30일 이내, 혹은 양국이 합의한 기간 내 양자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일본은 양자협의 요청서를 수령한 지 9일 만인 지난달 20일 양자협의를 수락했다. 양자협의 요청 후 한 달 만인 오는 11일 양국은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양자협의를 진행한다.

통상적으로 WTO 양자협의는 실무자(과장)급에서 이뤄지지만, 이번 양자협의는 국장급으로 격상했다. 한국이 국장급 만남을 요청하자 일본이 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양자협의를 위해 10일 출국했다.

정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양자협의는 재판 절차에 들어가기 전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책을 찾는 자리"라며 "일본 조치의 문제점과 비합치성을 제기할 것이고 합의할 해결책이 있는지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WTO 분쟁해결 절차를 충실하게 따르면서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upermoo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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