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도급택시 운영 업체 적발…검찰 송치
서울시, 불법 도급택시 운영 업체 적발…검찰 송치
  • 이범석 기자
  • 승인 2019.10.10 13:44
  • 수정 2019.10.10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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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급택시 사업자 10명 검찰송치…차량 79대 감차 및 과태료 부과
▲ 서울시 교통사법경찰반이 불법도급택시 사업자로 의심된 사업자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수사결과 혐의가 입중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사진=서울특별시
▲ 서울시 교통사법경찰반이 불법도급택시 사업자로 의심된 사업자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수사결과 혐의가 입중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사진=서울특별시

서울시는 무자격 운송사업자의 불법 ‘도급택시’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교통사법경찰반을 전국 최초로 신설, 2차례에 걸친 불법 도급택시 운영행위 적발에 이어 지난 3월, 3개 택시회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 사업주 4명과 도급업자 6명을 포함한 총 1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적발된 차량에 대해 감차를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부터 3월까지 치밀한 사전 내사과정을 거쳐 ‘명의이용금지’ 위반으로 의심되는 택시업체 3곳과 도급업자 개인차량 2대를 동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약 4개월 걸친 압수물분석 및 디지털포렌식 분석, 참고인조사, 피의자신문 등을 통해 불법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혐의를 입증해 운송사업자 4명과 도급업자 6명 등 총 1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도급택시 차량 59대에 대해서는 처분청에 감차 요청하고 수사과정에서 별도로 적발된 운송비용(유류비)전가 위반차량 20대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들의 안전과 건전한 운수사업을 정착시키고 불법 도급운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교통사법경찰반’을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도급행위가 더욱 교묘해지고 있어 압수 체포 등의 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불법 도급택시가 근절될 때까지 체계적인 수사를 통해 불법택시 영업행위를 근절해 합법적인 운송사업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통사법경찰반에서는 불법도급관련 민원제보와 시민들이 120다산콜센터에 신고하는 교통관련 민원내용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정보들이 있음을 파악하고 자료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철저한 분석을 통해 불법행위 의심 차량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신고자료를 분석해 자격증과 운전자 사진이 상이하거나 택시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상습적으로 신고되는 업체 등을 중점 관리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운송수입금이 지나치게 많거나 운행시간이 과다한 차량을 선별해 현장에서 위반 사실을 확인하는 등 운전자들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lbs@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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