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없는 추나요법’ 광고, 불법 의료광고?
‘부작용 없는 추나요법’ 광고, 불법 의료광고?
  • 손의식 기자
  • 승인 2019.10.14 11:03
  • 수정 2019.10.14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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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 "안전성, 유효성 입증 부족"
관련 광고 한방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민원신청
관할 보건소들 해당 광고 모두 의료법 위반 시정조치 및 행정지도
사진은 기사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사진은 기사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한방의료기관의 ‘부작용 없는 추나요법’이라는 문구의 광고는 불법 의료광고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4월 한방 추나요법이 급여화되면서 상당수 한방의료기관들이 인터넷 블로그나 홈페이지 등 온라인 상에서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

사례를 살펴보면 ▲"추나치료는 한의사의 손이나 신체를 이용해서비수술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인데요. 이때문에 부작용걱정이 없으며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광주 어깨치료 잘하는곳 OO한방병원은 부작용 없는 추나요법으로 통증완화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OO한의원에서는 재발이 적고 안전한 허디디스크 치료를 위해 비수술적 방법인 추나요법을 활용하기 때문에 지긋지긋한 허리디스크 통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등으로 광고하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가 문제를 제기한 추나요법 광고 문구들 [사진=바른의료연구소 제공]
바른의료연구소가 문제를 제기한 추나요법 광고 문구들 [사진=바른의료연구소 제공]

이에 대해 의사단체 등에서 한방 추나요법은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부작용이 없는 매우 안전한 치료법으로 광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이다.

바른의료연구소에 따르면 추나요법은 아무리 한의사가 직접 시술하더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올해 3월 추나요법의 부작용을 보고한 한의계논문들을 분석한 결과, 뇌경색, 경추골절, 뇌경막파열, 두개강내 저혈압, 경추 완전 탈구, 후종인대 파열, 인두후방 혈종, 추간판탈출증, 추간판 탈출증의 심화, 양측 하지의 통증 및 감각이상, 근력저하, 회음 주변부위의 감각이상, 배변 및 배뇨기능 장애 등의 복합적인 증상을 일으키는 마미증후군 등의 극도로 심각한 부작용들이 보고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추나 부작용을 보고한 한의사들조차도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을 통해 추나치료의 부작용 및 합병증에 대한 계통적이고 전향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할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이런 이유로 연구소는 ‘부작용 없는 추나’ 광고를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라고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사전심의기준(안)에는 '확률적으로 0% 및 100%의 의미를 내포한 단어를 사용해 ‘부작용없이’, ‘통증없이’, ‘완치’, ‘안전한’ 등으로표현하는 광고는 사용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또한 다만, 실제로 통증이 전혀 없거나,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은 시술 및 치료방법은 신청자가 관련 논문이나 학술지, 관련 학회의 공인 근거자료 등을 첨부한 경우에 한해 심의위원회가 이를 판단해 허용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한 광고에 해당된다는 것.

의료법 제56조제2항제7호는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7호 역시 '의료인등의 의료행위나 진료 방법 등을 광고하면서 예견할 수 있는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빠뜨려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바른의료연구소는 부작용 없는 추나로 광고하던 10곳의 한방의료기관들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신청했다.

그 결과, 모든 보건소들은 “O한의원 블로그 내용의 경우,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음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시정조치 및 행정지도를 했으며, 향후 본 조치사항에 대해 해당 의료기관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에 따라 형사고발 등 불이익 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 보건소는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해당 광고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안전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은 한방추나를 매우 안전한 치료법으로, 그리고 추나의 부작용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불법 의료광고”라며 “연구소는 향후로도 부작용 없는 추나로 광고하는 한방의료기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민원을 신청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유효성 및 안전성이 미입증된한방추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위키리크스한국=손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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