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대통령의 면직 재가가 난 직후 서울대학교에 복직 관련 서류를 제출해 대학 본부로부터 복직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날 "조 전 장관이 어제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 신청을 해 대학본부 교무처가 결재했다"며 "부총장 전결을 거쳐 오늘부로 서울대 교수직에 복직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 임용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임기 내'이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면 휴직 사유도 자동으로 끝난다"며 "복직 신청을 받으면 임기가 종료된 바로 다음 날부터 복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립대인 서울대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된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에 따르면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복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전날 오후 2시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5시 38분 조 전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조 전 장관은 사의를 밝힌 뒤 경기 과천시에 있는 법무부 청사에서 퇴근해 오후 4시쯤 서울 방배동 집에 도착했다. 이후 2시간쯤 머문 뒤 오후 6시쯤 다시 자택을 나왔다. 서울대 복직 신청은 오후 5시 40분에서 6시쯤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전 장관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돼 서울대를 휴직했고, 올해 7월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고 8월 1일 자로 복직했다. 복직 한달 뒤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조 장관은 복직 40일 만에 다시 휴직을 신청했다. 서울대에는 공무원 임용으로 인한 휴직 기간이나 횟수에 별도 제한이 없다.
조 전 장관의 복직이 학기 중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강의 의무는 없다. 서울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을 대상으로 한 2학기 수강신청은 지난 8월 7일 마감됐다. 당시 서울대 측은 "조국 교수로부터 강의 계획서를 받거나 강의 개설 계획을 전달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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