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마약'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2심서 징역 2년 구형
檢, '마약'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2심서 징역 2년 구형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9.10.15 16:39
  • 수정 2019.10.15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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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최후진술서 "개과천선했다…철부지처럼 산 과거 후회"
마약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가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마약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가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5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윤)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황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황씨는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재범했고,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모든 범행을 인정하는 등 죄를 뉘우친다고 볼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씨 측은 현재 필로폰 중독 치료를 받고 있다며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또 과거 짧은 시간에 필로폰 투약이 잦았던 이유에 관해 묻는 재판부 질문에는 아픈 가정사로 인한 우울증과 애정 결핍 때문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황씨는 최후 진술에서 "1심 선고 이후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온몸으로 깨닫고 개과천선했다"며 "일상의 소중함을 모르고 철부지처럼 산 과거가 수치스럽고 후회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 번만 기회를 준다면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말하며 눈물을 쏟았다.

황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당시 연인이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와 필로폰을 3차례 구매해 총 7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황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560원의 추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지인과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지만, 매매는 단순 투약 목적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과 황씨는 이에 대해 각각 항소했지만, 함께 기소됐던 박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황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릴 예정이다.

lbw@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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