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국 법무부' 특수부 축소안, 대검 협의 전 행안부와 얘기 끝내
[단독] '조국 법무부' 특수부 축소안, 대검 협의 전 행안부와 얘기 끝내
  • 윤여진 기자
  • 승인 2019.10.15 19:11
  • 수정 2019.10.1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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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무부-행안부 '최종 협의'→12일 법무부-대검 협의→14일 특수부 축소 발표·조국 사퇴→15일 국무회의 상정
행정안전부 공문
검찰 특별수사부 축소를 골자로 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에 대한 검찰 의견조회를 법무부에 요청하는 행정안전부 공문.

특별수사부를 전국 검찰청 3곳에만 남기고 축소하는 검찰개혁안을 법무부가 대검찰청과 논의하기 전에 이미 행정안전부와 조율을 끝낸 것으로 확인됐다. 범정부 차원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전 검찰개혁 성과 마련을 위해 무리수를 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단계별 진행 추진 현황'(사진)에 따르면 법무부와 행안부는 지난 11일 특수부를 서울중앙지검 등 3곳에만 남기는 검찰개혁안 '최종 협의'를 마쳤다. 

행정안전부 공문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단계별 진행 추진 현황' 

협의가 끝난 직후 행안부는 '각급 검찰청 의견을 조회해달라'는 공문을 법무부에 보냈다. 14일까지 의견을 달라며, 그러지 않으면 '의견 없음'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대검 정책기획과에 같은 내용으로 공문을 보냈다. 공문을 보낸 건 금요일이고, 답변 기한은 월요일 오전까지었다. 검찰이 내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은 주말을 빼면 반나절이 채 못 됐다. 

이례적으로 주말인 12일 오후 3시 법무부와 대검이 특수부 축소안을 협의한 배경에도 행안부가 제시한 촉박한 마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긴급하게 열린 주말 회동엔 법무부에선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 대검에선 강남일 차장검사와 이원석 기획조정부장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대검과 논의한 결과물을 두고 '합의안'이 아닌 '협의안'이란 말을 썼다. 완전한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 것이다. 15일 법무부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김 차관은 '(특수부 축소안이) 조 전 장관과 윤 총장 합의하에 이뤄진 건가'란 질문에 "완전한 합의는 아니다. 소통이 잘된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간접적인 합의는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며 대검의 불편한 반응이 있었음을 숨기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미 청와대와 법무부 사이에 '사퇴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었고, 그전에 '조국표 검찰개혁'을 완성하려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시에 중앙지검에 특수부를 존치하는 '윤석열표 검찰개혁'에 조 전 장관이 이달 첫주까지만 해도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는 점에서 사퇴 데드라인은 그 이후에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일 두 번째 '법무혁신·검찰개혁 간부회의'를 연 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대검찰청의 검찰개혁안과 관련하여'란 법무부 알림을 배포했다. 조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수부 폐지안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고, 검찰 밖 외부기관 파견검사 전원 복귀안은 법무부장관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명의로 발표한 개혁안 건의 수용을 미뤘다. 윤 총장은 하루 전날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라는 자체 개혁안을 전격 발표한 터였다. 

이틀 뒤인 4일 장관 자문기구인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예정에 없던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등 직접수사부서의 규모가 비대하므로 대폭 축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의결했다. 장관 자문기구가 검찰총장 개혁안을 받지 않겠다고 분명히 한 것이다. 

하지만 법무부 분위기는 급변했고, 조 전 장관이 8일 1차로 공개한 검찰개혁안엔 "검찰의 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하여,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청에만 반부패수사부를 필요 최소한도로 설치"라는 내용이 들어갔다. 상징적인 검찰 개혁안을 급하게 마무리지어야 하는 사정이 이달 4~8일 사이에 생긴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와 대검 협의안이 나왔는데 절차와 관련해 왈가왈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위키리스크한국=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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