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유통인 "골목상권 보호...'유통법 개정안' 통과" 촉구..."개정 방향은 '홍익표 의원안'"
중소유통인 "골목상권 보호...'유통법 개정안' 통과" 촉구..."개정 방향은 '홍익표 의원안'"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9.10.15 20:44
  • 수정 2019.10.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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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위키리크스한국]
[사진=위키리크스한국]

전국 100여개 중소 상공인 단체 소속 중소 유통업자들이 모인 가운데 골목상권, 동네슈퍼 상권 보호를 위해 재개발이나 재건축 시 일부 공간을 임대 아파트로 내주는 것처럼 신규 상권에 중소 유통업 공간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관련 정책에서 현재처럼 부처간 엇박자를 우려할 것이 아니라 중소 유통을 위한 전담 부처로서 중소벤처기업부에 관련 사안을 일임해야 한다는 데 유통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 같은 시각을 견지했다. 

무엇보다 중소 유통인과 유통 전문가들은 '유통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면서 현재 유통산업발전법 테두리 내에서는 대중소 유통 간 사업 조정을 기대하기엔 한계가 있고 중소 유통을 위한 보호막으로서 법은 존재하지 않는 현실을 직시해 골목상권 생존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15일 전국중소상공인유통법개정총연대와 중소기업중앙회 유통산업위원회가 공동주최한 유통법 개정 정책토론회 발제에 나선 유병국 인천대 교수는 "유통산업발전법은 법 취지 자체가 제정 당시 유통구조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점포 촉진법 성격이 강하다"며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충분한 법인가 하면 태생적으로 그렇지 않은 법"이라고 지적했다. 

유병국 교수는 "국내 골목상권 붕괴는 단순히 상권 붕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곧 지역공동체 붕괴를 뜻한다"며 "골목상권은 지역 문화와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자 공동체 유지 버팀목"이라고 강조하고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은 산업 중심 법이고 중소 유통인과는 맞지 않다"고 했다. 

이어 "지역공동체를 생각하면 유통산업발전법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법 취지가 더 가깝지 않나 하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토계획법에 의한 규제로는 용도지역과 대규모 점포의 규모별 용도그룹을 구분하는 입지규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지역상권보호를 들 수 있다. 또한 요식행위에 불과한 유통법 상 상권영향평가와 달리 국토교통법 상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등은 실효성이 높다고 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약 100건이 넘는 유통법 개정안이 의원 발의됐다. 이 가운데 향후 유통법 개정 방향으로 보면 홍익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가장 실현가능하고 실효성 높은 사안들로 구성돼 있다고 유 교수는 강조하고 유통법 개정은 홍 의원 안대로 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했다. 

유 교수는 "홍 의원 법안은 도시계획법적 방식을 불완전하나마 일부 도입하고 대규모 판매점 입지허용지역과 불허지역을 상업보호구역과 상업진흥구역, 일반구역 단계적으로 구별해 현행법보다는 진일보한 규제수단이 도입됐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유 교수에 따르면 해외 선진 각국에서는 이미 용도구역제와 같은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대규모 점포 입점을 규제하고 있다. 

이외 유 교수는 대규모 점포 입점허가제, 유통총량제 시행 등을 추가 규제 방안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원종문 남서울대 교수는 "1인 가구, 20~30대 소비패턴 변화를 고려해 향후 소량, 소규모, 근거리 점포가 필요한 시대가 왔다. 국내 유통 대기업들이 오프라인 대형복합몰에 힘쓰고 만드는 것은 악수를 두는 것"이라며 "유통 중소 보호를 넘어서 유통산업 선진화, 건전화를 위해서라도 스스로 출점을 규제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소 유통업자 사이에서는 온라인 중심 유통 환경 변화에 따른 고민에 대한 목소리도 있었다. 자영업자인 유통 중소로서 온라인 대응엔 역부족이란 것이다.  

푸르네마트·우성그린마트·오렌지마트 등 중소 유통업자들은 "시대가 많이 변했고 우리도 변화해야 한다. 요즘 유통업은 온라인이 대세지만 온라인에 뛰어든 롯데나 신세계 대형마트, 쿠팡 등 온라인 업체 모두 다들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더군다나 자영업자로서 온라인 대비는 힘들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이같은 정책토론에 앞서 전국중소상공인유통법개정총연대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강하게 촉구하고 투쟁을 결의했다. 총연대는 유통 대기업 독주를 막고 종사자와 가족 2000만명에 달하는 중소상공인 생존을 위해 국회가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총연대는 "유통대기업에 대한 진입규제, 의무휴업, 상권영향평가, 사업조정제도 등 규제가 생겨나고 제도가 일부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유통대기업은 규제 빈틈을 노리고 복합쇼핑몰, 가맹점 형태 전문PB 상품매장이라는 신종 업태로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 유통물류 장악은 독과점화 양상으로 가격 통제력을 쥐고 있다"며 "소비자가는 주무르기 쉬운 떡에 불과해 결국 이는 소비자에게도 고스란히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중소상공인유통법개정총연대는 대한미용사회중앙회·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한국마트협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한국패션리폼협회·중소상인살리기협회 등 유통업 관련 100여개 단체가 소속돼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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