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16일 검찰총장 직속으로 외부 인권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한 '인권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다섯번째 개혁안을 발표했다.
대검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검찰은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엄중한 뜻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 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며 "인권보호 수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엄정한 감찰을 통한 자정과 수평적 내부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후 이틀만에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대검은 또 법무부와 협의해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인권위원회는 10여명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에 가장 혹독한 쓴소리와 비판, 질책을 아끼지 않을 분들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14일 8시간 이상 조사와 심야조사를 제한하고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장기화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을 이달 안에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대검은 8시간 이상 조사 제한과 고등검사장 권한 강화 등 법무부 안이 자신들과 협의하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검은 "앞서 발표한 공개소환 전면 폐지, 전문공보관 도입 등을 포함한 '수사공보준칙'을 재정립해 사건 관계인 명예와 인권을 보호하고, 엄정한 내부 감찰을 통한 자정과 수평적 내부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항상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이 원하는 검찰이 되도록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 자체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뒤, 대검은 잇따라 개혁 방안을 내놓고 있다.
지난 1일에는 서울중앙지검 등 3곳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외부기관 파견 검사를 복귀시키겠다는 내용을 내놨고, 4일에는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또 7일 오후 9시 이후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힌 데 이어 10일에는 직접 수사 축소 방침과 전문공보관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오수(56·20기)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57·23기) 법무부 검찰국장을 면담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검찰 개혁 추진과 관련한 당부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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