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자정 귀가…사모펀드 조서열람 못 마쳐 추가 출석 불가피 
정경심 자정 귀가…사모펀드 조서열람 못 마쳐 추가 출석 불가피 
  • 강혜원 기자
  • 승인 2019.10.17 06:30
  • 수정 2019.10.17 0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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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16일 검찰에 여섯 번째로 출석해 11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이날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 열람을 모두 마치지 못해 한 차례 이상 더 검찰에 출석할 전망이다.

검찰은 정 교수의 뇌종양·뇌경색 진단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있지만, 변호인단은 환자의 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병원과 의사 이름을 뺀 진단서를 제출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3일과 5일, 8일, 12일, 14일에 이은 여섯 번째 조사다.

정 교수는 오후 1시 10분께 검찰청에 출석해 지난 5차 조사에서 작성된 조서를 열람한 뒤 피의자 신문을 받고 자정께 귀가했다.

정 교수는 지난 14일 오후 조 전 장관의 사퇴 보도를 접한 뒤 조사 중단을 요청해 귀가 조치됐다. 건강 문제로 서울 방배동 자택이 아닌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았다.

검찰은 바로 이튿날인 지난 15일 정 교수를 다시 부르려 했지만, 건강상 이유로 소환 일정을 이날로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변호인단은 정 교수가 최근 MRI 검사 등을 통해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아 그 심각성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검찰은 그러나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인단이 전날 일과 시간 이후 팩스로 정 교수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했다"며 "현재까지 받은 자료만으로는 뇌종양·뇌경색 증상을 특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이 제출한 서류명은 '입·퇴원확인서'로, 언론에 보도된 뇌경색·뇌종양과 유사한 병증 등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상 병명이 기재된 경우 형식을 떠나 진단서로 인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입원확인서에는 발행 의사 성명, 의사면허번호, 소속의료기관, 직인 부분이 없다"며 "진단서는 이런 정보들을 기재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입·퇴원확인서 발급 기관과 의사 정보를 다시 요청한 상태이며, MRI 촬영 결과 및 영상의학과 판독 서류도 추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정 교수의 건강 상태에 대해 숨김없이 밝히고 있다는 내용의 반박 입장문을 냈다.

변호인단은 "입원 장소가 공개될 경우 병원과 환자의 피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 부분을 가리고 제출하겠다는 뜻을 검찰에 사전에 밝혔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전날 추가 자료 요청을 한 것과 관련해서는 "입원 장소 공개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밝히면서 정 교수가 16일 출석하니 필요하면 검찰과 논의를 거쳐 조치를 취하겠다고 분명히 알렸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정 교수의 입·퇴원확인서상 진료과가 '정형외과'로 기재돼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여러 질환이 있어 협진한 진료과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 조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12일 조사부터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사퇴 이후에도 정 교수에 대한 조사를 예정대로 진행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 교수에 대한 영장 청구 및 발부 여부가 수사의 성패를 결정할 '분수령'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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