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 표시..."소비자 혼동·악용 우려...'섞음표시제' 폐지해야"
음식점 원산지 표시..."소비자 혼동·악용 우려...'섞음표시제' 폐지해야"
  • 김민지 기자
  • 승인 2019.10.17 16:11
  • 수정 2019.10.1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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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위키리크스한국]
[사진=위키리크스한국]

녹색소비자연대는 17일 서울특별시 25개구 음식점, 정육점, 인터넷배달음식점 등 524개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129개 업소(24.6%)가 한 음식 당 2~3개국 원산지 육류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도입 후 육류 등을 식재료로 만든 음식물의 경우 원산지 표시 법령을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원산지 표시제도를 악용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은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모든 메뉴판과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하고 '원산지 별도표시판'을 부착하는 경우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메뉴판 옆이나 아래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녹색소비자연대 조사 결과 혼합 육류를 사용함에도 단일 원산지로 표시된 업소가 75.4%(395곳)에 달했다. 또 2~3개국 이상의 원산지를 표시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는 업소는 24.6%(129곳)으로 나타났다. 

혼동 우려 표시 품목은 갈비탕 등 국물요리가 39%로 가장 많았으며 찜류(28%), 구이류(26%)가 뒤를 이었다. 

특히 탕류의 경우 육수와 고기 원산지에 '섞음'이라는 표기를 하지 않고 육수에 국내산 한우를 사용할 경우 육수 원산지만 강조해 소비자가 한우만 사용하는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류를 섞어 사용할 경우 '+' 표시나 '섞음'으로 표시해야 한다.

조사대상 업소 수 대비 혼동 표시율이 높은 지역은 서초구·용산구로 나타났다. 서초구는 16개 업소 중 8개 업소(50%), 용산구는 13개 업소 중 6개 업소(46.2%)가 원산지 표시에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원산지에 여러 국가가 표기돼 있을 경우, 선택한 음식의 육류 원산지가 어떤 나라의 육류가 어느 비율로 음식에 포함됐는지 알 수 없다. 특히 한우가 포함되면 그 비율에 따라 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박현옥 녹색소비자연대 서울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경제적 손실 방지를 위해 현행 원산지 표시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면서 "각 식육의 원산지 비율을 가이드라인을 정해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현옥 운영위원장은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는 섞음표시제도는 폐지 해야 한다"면서 "원산지 위반 단속인원을 확대하고 원산지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김민지 기자]

kmj@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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