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우 "'南시험개발 뭐라 표현하냐'는 정경두 발언 충격적"
천영우 "'南시험개발 뭐라 표현하냐'는 정경두 발언 충격적"
  • 조문정 기자
  • 승인 2019.10.18 14:03
  • 수정 2019.10.1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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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우 이사장,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금지 배경 설명
"북한 단거리미사일의 가장 큰 잠재적 피해국은 한국"
"SLBM인 북극성3호, 韓·日뿐 아니라 지역안정에 영향"
[사진=천영우TV캡처]
[사진=천영우TV캡처]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다', '북한도 우리의 미사일 발사를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취지의 정경두 국방부 장관발언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천 이사장은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천영우TV'에서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의 피해자가 한국뿐일 수 있는데도 정 장관이 문제 삼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방부는 올해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도 '9.19 군사합의의 취지에는 어긋나지만 위반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되풀이해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날) 북한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가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냐'는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의 질문에 "합의 문구에는 정확하게 그런 표현은 없다"고 답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가 적대행위인가’라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질문에 "그러면 우리가 시험 개발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라고 반문해 논란을 빚었다.

정 장관의 이러한 발언과 관련해 천 이사장은 "국방부 장관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지금 남북 군사합의 위반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이 한국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덕적, 법적, 정치적으로 같은 잣대로 판단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며 "국방을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이 북한 미사일 발사가 문제가 되는 이유와 북한에 적용되는 국제규범을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천 이사장은 이날 방송에서 "전 세계 모든 국가는 원칙적으로 미사일을 개발하고 시험발사하고 보유할 권리를 가지는데, 북한만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며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당한 이유와 배경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천 이사장의 설명을 요약하면 북한의 핵보유가 불법이기 때문에 탄도미사일 발사도 불법이다. 탄도미사일은 핵탄두를 투발하는 데 가장 적합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천 이사장은 "핵과 미사일은 늘 같이 다니므로 분리해 생각할 수 없다. 아무리 핵탄두가 많아도 미사일이 없으면 군사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가 금지된 것도 마찬가지다. 그는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데 탄도미사일 기술이 사용되다는 것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며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으면 ICBM 기술의 80~90%를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유엔안보리가 금지했는데도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는 문제 삼지 않겠다'고 면죄부를 제공해줬다"며 "단거리미사일의 가장 큰 잠재적 피해국은 한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이 면죄부를 주니 그 면죄부의 범위를 넓혀보자는 심산이었는지 북한은 지난 2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북극성 3호를 발사했다. 북극성 3호는 정상각도로 발사하면 1천9백km까지 가는 중거리탄도미사일"이라며 "한국뿐 아니라 일본까지 위협해 지역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미국이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일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천 이사장은 북한의 잇따른 무력도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단거리·중거리미사일의 가장 큰 이해 당사국인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잘 기억도 안 난다. 우려를 표명하는 반응을 보인 듯한데 기억에 남을 만한 입장을 표명한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편집자>

Q. 미사일 개발을 금지하는 국제협약이나 규범이 있나요?

"우선 핵 분야에는 핵을 가져도 되는 나라와 안 되는 나라를 가르는 국제규범이 있습니다. 바로 '핵확산금지조약(NPT)'이죠.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의 준말입니다. 그런데 미사일 분야에는 NPT와 같은 국제규범이나 국제법이 없습니다. 즉, 국제법으로 금지되지 않았으니 어느 나라든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는 뜻이죠.

대신 미사일 기술이 아무 나라에나 확산돼 국제평화가 저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술보유국들이 만든 수출통제체제가 있습니다. 바로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 (MTCR :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입니다. MTCR의 합의사항에는 '사정거리가 300km 이상이고 탑재중량이 500kg가 넘는 탄도미사일은 미보유국에 팔지도 말고 기술이전도 하지 말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사항은 수출과 기술이전에만 적용되는 자발적인 정치적 양해사항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또한, 미사일 '개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정거리 800km, 탑재중량 500kg 이하인 탄도미사일은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가끔 실험도 할 텐데 뉴스거리도 안 되고 시비 거는 나라도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모든 발사가 사거리와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심지어 인공위성 발사도 금지돼 있습니다."

Q. 탄도미사일 발사가 북한에만 금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북한의 핵 보유가 불법화돼 있어 핵을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도 금지된 겁니다. 핵과 미사일은 늘 같이 다닙니다. 분리해 생각할 수 없어요. 아무리 핵탄두가 많아도 핵탄두를 운반할 미사일이 없으면 군사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무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탄도미사일은 이런 핵무기를 투발하는 데 가장 적합한 수단입니다. 속도가 빠르고 멀리 보낼 수 있어서 탄도미사일을 특별히 규제합니다."

Q.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금지된 게 언제부터였는지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날이 2009년 10월 9일입니다. 그날은 제가 똑똑히 기억합니다. 당시 6자회담 수석대표였던 저는 임박한 북한의 핵실험을 막을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중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중국으로 가던 중 북한이 핵실험을 했습니다. 북경에 도착하니 벌써 핵실험이 끝났다고 합니다. 중국 외교부와 핵실험을 막을 방안을 의논하려고 갔다가 유엔 안보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논의하고 돌아왔죠.

1차 핵실험 후 10월 14일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가 채택됐습니다. 언론에서는 주로 '북한 핵실험에 대응해 강력한 제재가 결정됐다'고 보도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북한에만 적용될 특별법이 신설된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유엔헌장 제7장에 따라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필요할 때 특별입법권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대해 두 가지 특별의무를 신설했습니다. 첫째, 핵포기 의무입니다.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란 용어가 바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최초로 등장했습니다. 북한이 탈퇴한 NPT보다 훨씬 강력한 핵포기 의무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 창설된 거죠. 둘째, 이 연장선상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활동 중단이 결정됐습니다. 북한에만 적용되는 두 가지 특별규정이 이렇게 제정됐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러한 규정을 우회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했어요. 그리고서는 인공위성이지 미사일이 아니라고 우겼습니다."

Q.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규제하는 규정은 없나요?

"2009년 5월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하자 유엔안보리는 6월 12일 결의 1874호를 채택했습니다. 1874호는 탄도미사일 규정을 더욱 명확히 했습니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포괄적으로 금지했죠. 인공위성 발사의 불법성에 대한 모든 논란이 종식됐습니다.

ICBM 개발을 위해 인공위성을 속임수로 발사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데 탄도미사일 기술이 사용된다는 데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인공위성 발사는 ICBM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으면 ICBM 기술의 80~90%를 확보한 것입니다. 지구 궤도로 올려보낸 물체가 다시 대기권을 뚫고 지구로 되돌아올 수 있게 하는 기술인 '재진입기술'까지 확보하면 ICBM 기술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인공위성 발사는 ICBM 기술을 개발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Q.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는 금지하면서 크루즈미사일(순항미사일) 발사는 금지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크루즈미사일은 그 특성이 비행기와 거의 같습니다. 전투기는 음속 2배 이상인 것도 많은데 크루즈미사일은 대개 음속 이하입니다. 크루즈미사일은 저공 비행하며 침투해 레이더가 탐지하기 어려운 위협적인 무기이긴 하지만, 일종의 일회용 폭격기예요. 전투기나 폭격기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폭격할 수 있는데, 크루즈 미사일은 폭탄 하나를 싣고 가 자폭하는 일회용 폭격기 같은 겁니다. 그래서 크루즈미사일에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거나 비행기에 싣고 다니는 거나 이치는 같습니다. 크루즈미사일을 금지하려면 전투기고 폭격기고 다 금지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루즈미사일은 북한의 금지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죠.

그런데 ICBM은 핵무기 운반 말고는 쓸모가 없습니다. 몇천만~몇억 달러를 들여 개발해놓고 재래식 탄두나 화학무기를 탑재한다면 전혀 경제성이 없습니다. 재래식 탄두라면 8천~1만km를 날아서 건물에 구멍 하나를 뚫을 뿐 건물을 파괴하지는 못합니다. 공터나 숲속에 떨어져 웅덩이를 하나 파는 격입니다. 지나가는 멧돼지나 노루는 한두 마리 죽겠지만 대단한 위력은 없습니다. 핵무기를 운반할 목적도 없는데 ICBM을 몇천만~몇억 달러를 들여 개발할 국가는 없습니다. ICBM은 오로지 핵무기 투발용으로만 씁니다. 다른 용도는 절대 쓰지 않습니다. ICBM 발사를 금지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Q. 단거리미사일 발사까지 금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거리미사일에도 소형화한 핵무기를 달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단거리미사일은 핵무기 운반수단용이기보다는 재래식 탄두 장착용입니다.

제가 보기에 단거리미사일 발사까지 금지된 건 북한이 제대로 로비를 안 해서입니다. 안보리 결의에 모든 탄도미사일을 포함했을 때 북한은 중국이나 러시아를 찾아가서 '이치에 안 맞다, 사거리 100~200km인 탄도미사일에 대한 실험금지는 좀 빼달라'고 했다면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에 '단거리미사일 발사 금지는 빼주자'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이 반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안보리결의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전면 배격한다'고만 했습니다. 한 가지만 조금 완화해주면 다른 건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으로 오해받을까봐 무조건 전면 배격했죠. 북한이 'All or Nothing 접근법'으로 나오는 바람에 단거리미사일이 금지대상에 남아 있게 됐습니다. 북한이 청탁도 로비도 안 하니 중국도 러시아도 나서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단거리미사일까지 규제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가 있는데도 북한은 올해 신형 단거리미사일을 집중적으로 발사했습니다. 4월 17일 발사한 러시아 이스칸데르형 단거리미사일은 우리에게는 ICBM보다 더 위험합니다. 고체연료를 쓰기 때문에 사전탐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름 넣는 시간도 필요 없고 10~20분 만에 바로 기습적으로 발사할 수 있어 기습능력도 갖췄습니다. 종말단계에서 회피기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탄도미사일은 정해진 탄도를 따라 쭉 따라오는데, 이스칸데르형 미사일은 마지막에 옆길로 샙니다. 골프에 비유하자면 '슬라이스'나 '훅'를 내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사드나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 미사일 방어체제로는 요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국도 북한의 이 단거리미사일 발사가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인 줄은 압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모든 나라가 다 하는 조그만 미사일이니 상관없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나와의 약속을 어긴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엄밀히 말해 김정은 위원장은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니 트럼프 대통령과의 약속을 어긴 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상위규범이자 강행규범인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는데도 괜찮다고 한 것입니다. 미국은 유엔안보리가 금지했는데도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는 문제 삼지 않겠다'고 면죄부를 제공해준 셈입니다."

Q.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쥐어준 '면죄부'가 어떤 파장을 낳았는지요?

"단거리미사일의 가장 큰 잠재적 피해국은 한국입니다. 그런데 한국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로비도 안 하니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를 지속하기 위해 그냥 어물쩍 넘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으니 그 밑에 있는 국방장관도 국무장관도 '우리 대통령이 실언했다'고 나올 수 없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민주적인 체제라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런 식으로 대들 사람은 아무도 없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해도 면죄부를 주니 그 면죄부의 범위를 넓혀보자는 심산이었는지 북한은 지난 2일 SLBM 북극성-3호를 발사했습니다. 북극성 3호는 정상각도로 발사하면 1천9백km까지 가는 중거리탄도미사일입니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까지 위협해 지역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미국이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도발하지 말고 회담에 나오라'고 반응했습니다. 회담에 나오면 도발한 것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셈이죠. 미국은 이미 회담 날짜가 잡힌 상태에서 SLBM 때문에 회담을 연기했다가 다시 날짜를 잡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도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미사일의 범위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Q. 북한의 SLBM 발사에 대해 국제사회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미국이 문제 삼지 않자 유럽 국가들이 발끈했습니다. '북한이 중거리미사일까지 발사하며 유엔안보리가 만든 특별법을 지키지 않는데도 방관하고 있다'며 유엔안보리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미국이 시큰둥해하며 움직이지 않는데 중국이나 러시아가 앞장설 리는 없지 않습니까. 안보리가 아무 조치를 결정하지 못하자 유럽 안보리 이사국들은 별도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유럽 이사국들은 그 성명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북한에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Q. 한국 정부의 반응을 평가해 주십시오.

"북한의 단거리·중거리미사일의 가장 큰 이해 당사국인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잘 기억도 안 납니다. 우려를 표명하는 반응을 보인 듯한데 기억에 남을 만한 입장을 표명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는 것을 봤습니다.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의 피해자가 한국뿐일 수 있는데도 정 장관이 문제 삼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정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남북 군사합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우리가 북한 미사일을 문제 삼으면 북한이 우리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뭐라고 하겠냐'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남북 군사합의 위반 여부가 문제가 아닙니다. 국방부 장관이 한국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덕적, 법적, 정치적으로 같은 잣대로 판단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국방을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이 북한 미사일 발사가 문제가 되는 이유와 북한에 적용되는 국제규범을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요?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위키리크스한국=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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