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자녀 대입 조사 특별법' 이번주 발의
'국회의원 자녀 대입 조사 특별법' 이번주 발의
  • 이현규 기자
  • 승인 2019.10.20 06:49
  • 수정 2019.10.20 0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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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발의 후 당론 결정…野 원칙적 동의 처리여부 관심
국회의장 직속 특별조사위 설치…위원 13명으로 구성
30명 이내 조사단 가동… 최대 18개월까지 조사 가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1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1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대학 입시를 비롯한 교육의 공정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 전형 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금주 초 발의한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대학입학 의혹 등을 놓고 교육 불공정성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민주당은 국회의원 자녀 대학 입시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를 제안한 바 있다. 야당들도 국회의원 자녀 대학 입시 전수조사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만큼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인 박찬대 의원이 일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뒤 민주당은 이에 대한 당론을 모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제출할 법안에 따르면 전수조사를 위해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의원 자녀 대학입학 전형 과정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해 13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대학 전임 교수 이상,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 3급 이상 공무원, 대학 입시 전문가 또는 교육 관련 시민단체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에서 국회의장이 위원을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또 1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되 6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30명 이내로 구성된 조사단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국회의원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위원회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강제 수단'도 담겼다.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기피하거나 조사 관련 정보를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자 등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한다.

만약 조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동시에 의원 자녀의 입학과 관련해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거나, 가담한 교육기관에 대해서 교육부에 특별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박찬대 의원은 "국민적 여망에 따라 의원 자녀의 입시 과정에 대한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위법 내지 불공정한 정보를 공개, 교육의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바람직한 대입제도를 마련해 입시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lhk@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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