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인 고액체납자 상위 100명이 안낸 세금 6천억원
지난해 개인 고액체납자 상위 100명이 안낸 세금 6천억원
  • 이현규 기자
  • 승인 2019.10.21 09:15
  • 수정 2019.10.21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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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이상 15명…지역별로 서울-경기-인천 순으로 많아
[일러스트=연합뉴스]
[일러스트=연합뉴스]

지난해 전국의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상위 100명이 6천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00억원 이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15명으로, 이들의 체납액 총액은 2천471억원에 달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공개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100명이 5천918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경우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하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를 실시 중이다.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100명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총 4천165억원으로 전체의 70.4%를 차지했다. 서울이 1천964억원(33.2%)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1천777억원·30.0%), 인천(425억원·7.2%)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국세청이 공개한 2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법인·개인)는 총 7천158명으로, 체납액은 5조2천440억원으로 집계됐다.

체납액을 규모별로 보면 2억∼5억원 구간에서 4천300명이 1조6천62억원을 내지 않아 체납 인원과 체납액 모두 가장 많았다. 5억∼10억원 구간(1천845명, 1조2천435억원), 10억∼30억원 구간(833명, 1조3천265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100억원 이상 구간에선 모두 15명이 2천471억원을 체납했다.

심기준 의원은 "체납 국세 증가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세수 수입 측면에서의 문제도 있다"며 "국세청이 최근 전국 세무서에 징세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방법도 고도화·지능화되는 만큼 재산추적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상위 100명 구성 (단위:백만원)
[표]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상위 100명 구성 (단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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