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적용 혐의 모두 10가지
검찰,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적용 혐의 모두 10가지
  • 이현규 기자
  • 승인 2019.10.21 09:41
  • 수정 2019.10.21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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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교수에 대해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입시 비리  사건 수사와 관련해 정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험의도 적시했다.

이밖에 정 교수가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하고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10개다.

정 교수는 딸 조모(28)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위조된 표창장을 국내 여러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 행사)와 대학들의 입시 전형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를 구속영장 범죄 혐의에 포함시켰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조 장관 5촌 조카 주범 조범동(36·구속)씨가 실소유주로 지목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에 우회적으로 투자했다는 의혹도 받아왔다.

검찰은 조씨가 작년 8월 투자처인 더블유에프엠(WFM)에서 횡령한 13억원 중 10억원이 정 교수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공범'으로 본 정 교수에게도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정 교수는 그동안 여섯 차례의 검찰 조사를 받았다. 정 교수는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 교수 측이 뇌종양,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밝히고 검찰에 '입·퇴원 확인서'를 제출해 건강상태가 구속영장 청구의 변수로 떠올랐지만, 결국 검찰은 이날 영장을 청구했다. 만약 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대대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가 없었다고 검찰 스스로 인정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lhk@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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