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무부, '윤석열 힘 빼기' 수사규칙 입법예고 마지막날 대검 의견수렴
[단독] 법무부, '윤석열 힘 빼기' 수사규칙 입법예고 마지막날 대검 의견수렴
  • 윤여진 기자
  • 승인 2019.10.21 18:12
  • 수정 2019.10.22 0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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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수사 '수사개시·종결, 구속영장' 고검장 보고
특별수사 존치 대구·광주지검 관할 고검장은 공석
고검장 후보 검사장에게 '윤석열 힘 빼기' 메시지
관보
법무부가 15일 관보에 입법예고한 '인권보호 수사규정' 제정안

법무부가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하는 내부규정을 입법예고 기간 마지막 날에야 검찰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인권보호 수사규칙' 제정과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찰청 실무자들은 지난 18일 회동했다. 이날은 법무부가 사흘 전인 15일 이 규정 제정안을 법무부령으로 입법예고하며 지정한 의견제출 마감일이었다.

행정절차법과 관계 규정에 따르면 법령 제정과 개정은 입안→관계기관 협의→입법예고→부내심사→법제처 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 순으로 진행하게 돼 있다. '선(先) 입법예고 후(後) 관계기관 협의'로 순서가 바뀐 셈이다. 

법무부가 관보에 게재한 제정안의 핵심은 검찰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입을 수 있는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제정안은 "수사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국가작용이지만, 동시에 그 본질상 국민에 대한 기본권 제한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며 제정이유를 밝히고 있다. 

제정안에서 부당한 별건수사를 금지하고 심야조사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부분은 법무부와 대검 사이에 이견이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7일과 14일 공개소환과 밤 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를 자체개혁안으로 발표했었다. 

하지만 조사시간을 최대 8시간으로 단축하는 부분이나 수사 주요절차에서 고검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부분은 법무부와 대검의 단일 안이 나오지 못했다. 그런데 법무부가 15일 기습 입법예고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이 때문에 대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마감일인 18일 법무부 관계자를 만나 "법무부 안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정안이 그대로 법무부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고검장이 수사통제 명목으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일부를 넘겨받게 된다. 이제껏 고검장은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분류되지만 정작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은 거의 없는 직위였다. 

제정안에 따르면 고검장은 수사 중요단계에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중요범죄에 대한 ▲수사개시 ▲구속영장 청구 ▲사건종결 처분 ▲수사가 지나치게 장기화되는 경우 해당 사건을 보고받는다. 가령 공직자의 직무범죄나 중요기업 범죄를 수사하는 반부패범죄수사부(옛 특별수사부)의 경우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수사내용을 고검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셈이다. 

더욱 문제는 반부패범죄수사부가 존치된 대구지검과 광주지검을 관할로 두는 대구고검장과 광주고검장이 현재 공석이라는 점이다. 두 곳 고검장 인사는 내년 봄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임 법무부 장관 일가족을 수사한 반부패범죄수사부를 후임 법무부 장관의 인사제청권으로 통제하겠다고 것으로 읽힐 가능성이 다분하다. 검찰총장 보좌역이나 기관장으로 있는 일선 검사장들에겐 "고위직을 건들지 마라"는 정치적 메시지로 이해될 수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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