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사관저 월담' 대진연 회원 4명 구속…"범죄 소명돼"(종합)
'美대사관저 월담' 대진연 회원 4명 구속…"범죄 소명돼"(종합)
  • 신혜선 기자
  • 승인 2019.10.22 06:51
  • 수정 2019.10.22 0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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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며 주한미국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한 혐의 등으로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학생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며 주한미국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한 혐의 등으로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학생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며 주한미국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 중 4명이 21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7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들 중 4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7명 중 6명의 심사를 맡은 명 부장판사는 영장을 발부한 4명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영장을 기각한 2명에 대해서는 "피의자 심문기일에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증거가 수집돼 있으며 주거침입 미수에 그친 점, 범행의 전체적인 경과,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송 부장판사도 심사를 맡은 대진연 회원 A씨에 대해 "가담 경위나 정도, 심문과정에서의 진술태도,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전과관계를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 내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대진연 회원들은 지난 18일 오후 2시50분께 사다리를 이용해 서울 중구 정동 미국대사관저 담을 넘어 마당에 진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미군 지원금 5배 증액 요구 해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한다"고 외쳤다. 

경찰은 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한 17명과 침입을 시도한 2명을 체포했고, 검찰은 이 중 7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된 회원들은 경찰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진연은 "경찰과 미 대사관저 경비원들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을 과격하게 밀치고 머리를 무릎으로 짓누르거나 수차례 뺨과 머리를 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지방경찰청은 "당시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경찰에 의한 폭행·폭언과 성추행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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