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해지종신보험 불완전판매 급증...소비자피해 확산 우려
무해지종신보험 불완전판매 급증...소비자피해 확산 우려
  • 이세미 기자
  • 승인 2019.10.22 14:42
  • 수정 2019.10.22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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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지난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지난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무(저)해지환급형 보험 수요 증가와 맞물려 일부 보험사와 보험대리점(GA)이 ‘무해지 종신보험’을 은행 적금보다 유리하다는 식으로 판매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이 ‘불완전판매’의 온상으로 떠오르고 있어 소비자피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이란 해지환급급이 아예 없거나 일반 보험 대비 적은 상품이다. 2016년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의 초회 보험료는 439억원에서 지난해 1596억원으로 증가했다.

또 올해 1분기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의 초회 보험료는 992억원으로 2017년 한 해 초회보험료 795억원을 넘어섰다. 치매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의 비중이 늘어난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76만건이 팔린 무해지 또는 저해지 보험은 올 1/4분기에만 108만건이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서 제공한 국내 보험사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신계약 현황 [사진=유동수의원실 제공]
금감원에서 제공한 국내 보험사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신계약 현황 [사진=유동수의원실]

문제는 일부 보험사가 영업현장에서 무해지 종신보험이 "보험료가 30% 저렴하고, 10년 시점 환급률은 115%, 20년시점 환급률은 135%로, 은행의 3%대 정기적금 가입보다 유리하다"는 식으로 판매가 된 점이다. 전문가들은 무해지 종신보험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실태점검을 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무해지 종신보험은 은행의 적금과 다르다. 종신보험은 종신까지 사망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일반 저축상품과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고 보헙료 납부 기간도 장기다. 퇴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경제 사정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상황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 이면엔 무해지 종신보험은 일정기간 해약환급금이 없어 보험계약대출이나 중도인출 활용도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중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게 되는 경우, 수백만~수천만원의 보험료 전액을 날릴 수도 있는 위험부담을 안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무(저)해지 보험상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 8월 '저·무해지환급형 보험상품 안내 강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유동수 의원은 이와 관련해 “고객이 가입 시 자필서명(해지환급금이 없다는 사실 등)하는 등 간접적인 조치에 불과해, 현재 일부 보험사의 영업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완전판매 의심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방안으로는 다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한 "최근 일부 보험사의 무해지 종신보험 판매행태는 은행권의 해외금리연계 DLF 판매와 유사하다“며 ”은행 DLF사태의 경우 미스테리쇼핑 등을 통해 사전에 감독당국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불완전판매로 인한 고객 피해를 막지 못했다. 제2의 DLF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감독당국이 무해지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상품 구조개선 등의 선제적 대응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부분적으로는 무해지 종신보험에 대해 지도를 했는데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적극 사안을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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