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광장정치'...與野 '말로만 민생' 말고 '입법'"...중소상인들 '유통법 등 5대 민생법안' 촉구
"野 '광장정치'...與野 '말로만 민생' 말고 '입법'"...중소상인들 '유통법 등 5대 민생법안' 촉구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9.10.22 18:08
  • 수정 2019.10.2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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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위키리크스한국]
[사진=위키리크스한국]

전국중소유통산인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등 중소상인단체, 소비자단체는 22일 국회 앞에서 "5대 민생법안만 20대 국회 4년 동안 이미 84건이 올라와 있지만 하나도 제대로 통과 시킨 것이 없다"며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모두 다 폐기 위기에 있다. 얼마 안 남은 시간 국회가 반드시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했다. 

6개 5대 민생법안 현재 84건이 국회 계류 중이다. 5대 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서비스 노동자 건강권 보호와 골목상권 상생)과 가맹사업법 및 대리점법(본사 불공정행위 규제와 점주단체 대항력 강화), 소비자 집단소송법(소비자 피해 효과적 구제와 기업 책임 강화), 공정거래법(일감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 사익추구 규제), 노동조합법(노동자성 인정과 사용자책임 확대 등)이다. 

이날 이동주 한상총련 사무총장은 여당과 야당을 떠나 우월적 갑들의 횡포, 불공정한 갑질 수탈 구조를 바꾸기 위해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 민생법안 통과에 힘을 모아줄 것을 요구했다. 이 사무총장은 "여당은 앞장서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그게 벌써 1년이 다돼가고 있다. 여야 정당 간 입장 탓하며 책임 회피하려 해선 안 된다"며 "야당도 광화문 광장정치로는 민생 못 살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국회로 돌아와 5대 민생입법에 주력해달라"고 했다. 

이어 "18대, 19대, 지금 20대까지 계속 요청한 민생법안들이지만 요구한 수준의 30점, 50점 정도로 겨우 겨우 진행돼온 상태"라며 가맹법이나 대리점법 등 수년간 바뀐 게 없는 현실을 토로했다. 

또한 "유통법은 대기업 신세계와 롯데, 이같은 유통업체가 10년 전 대형마트서부터 최근 복합쇼핑몰까지 골목상권을 장악, 독점화하는 문제에 대해 규제해달라는 내용"이라며 "가맹법, 대리점법 역시 갑과 을 사이에서 불공정한 가맹 계약으로 일방적으로 수탈 당하고 수익은 가맹본부가 다 가져가지만 어려움과 위험은 을들이 떠안는 불공정한 구조를 바꾸고자 하는 것"이라고 요약했다. 

이 사무총장은 "오늘 얘기하는 가맹법 점주 저항권, 대리점 계약갱신 요구권조차도 10년 전부터 지속된 것"이라며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계약을 아무런 사유 없이 무작위로 해지해도 저항권이 보장 안 되고 대리점은 아예 그같은 계약 갱신 요구권조차 없다. 1년마다 하는데 하루살이보다 못한 그런 장사를 해오고 있다. 법안 개정으로 이같은 계약 구조를 안정적으로 바꾸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통업종 판매직 노동자와 관련해 이성종 전국서비스노동조합 기획실장 등도 성토했다. 그는 "유통법은 이미 12조 2항에서 영업시간 조항 제정 때부터 건강권 문제를 다뤄왔고 대형마트 판매 여성 노동자들은 월 이틀 의무휴업으로 동료와 야유회도 가고 취미거리도 찾고 있다. 심야영업도 폐지했다"며 "이제는 백화점 지하 마트도 주변 상권과 상생해야 할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백화점 마트 내 판매 여성 노동자들도 마트 노동자와 동일하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라돈 침대 사태 등 관련해 구속되거나 형량을 높게 받거나 이런 경우 많이 없다. 이같은 사태를 미리 방지하려면 기업을 긴장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 사법부, 검찰은 기소도 아주 적은 벌금형이었던 게 현실"이라며 "기업은 돈에 민감하니 막대한 배상금을 내야 한다면 사회적 참사, 소비자 집단 피해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소비자 집단소송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해서도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팀장은 "공정한 경쟁기반을 훼손하고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심각한 불공정거래 행위인 '일감 몰아주기'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2014년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 지분을 가진 회사가 규제 대상인 법"이라며 "하지만 규제를 피해 간접 지배하는 회사로 일감 몰아주기가 급증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규제 대상 총수 일가 지분율을 상장, 비상장 모두 20%로 일원화하고 총수 일가 지분 20% 이상 회사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으로 하는 법안이 이미 올라 있지만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외 특수 고용 노동자와 간접 고용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조법 2조 개정도 처리에 속도를 내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중소상인들은 여야 5당에 이같은 민생법안 처리 의지와 계획 등을 묻기 위한 면담요청서도 전달했다.

최근 앞서 전국적으로 120여개에 달하는 중소상공인 단체들은 골목상권 민생법안 1호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eeso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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